☞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미터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사업장외의 사업장중 1일 평균 300킬로미터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 사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착공부터 공사종료시까지)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건설산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착공시∼공사종료시까지) 미만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 완료할 때까지)의 폐기물
-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발생 및 반입된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모두 포함
- 토목, 도로등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신고의무자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 공사 전부를 도급받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시청(자원순환과)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리발주대상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 본 건설공사와 분리를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합니다.
- ※ 5톤 미만에 대하여는 시에서 공급·판매하는 특수규격 종량제 PP마대를 이용하여 배출 가능함.
- ※ 미신고대상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중 콘크리트, 페블럭,아스팔트 등은 매립장에 단순매립하기 보다는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순환골재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배출토록 협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고체상태는 제외)
- 오니류(수분함량 95%이상, 고형물함량 5% 이상)
- 폐농약(농약의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 농약의 제조,판매업소 이외의 농가등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부식성 폐기물 : 폐산, 폐알카리
-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등
- 기타 :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래커, 폐유
- 폐농약병등 소규모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의료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
- 인체 조직등 적축물, 실험동물의 사체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조직은행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서 재택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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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꼭 알아야 할 사항
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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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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