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청운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5060청운산악회(약칭) 청운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의 목적은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대 자연의 환경 보전과 경건함을 익히고, 심신을 도모하며 정으로 뭉쳐 삶에 휴식처로 삼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본 회의 사무소는 카페지기 사무실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및유지)-본 회 회원(이하 회원)만50세 이상이면 남녀 구분 없이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가) 정회원은 청운산악회 카페에 정식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으로(예외:컴맹) 산행에 2회이상 참석한 (정기산행 1회이상 일요산행 1회이상)자로 한다.
나) 일일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산행 및 일요산행 모든 행사시에 참석한 자로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자격을 갖는다.
다) 산행참석- 카페에만 가입시 정회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6개월이상 미산행시엔 강등 조치 한다.
제5조(권리와의무)-정회원은 발언권,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기산행,일요산행에 빠짐없이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회칙 준수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정회원 정기회비는 따로 없다. 산행후 남은돈은 결산방에 입금한다.
가) 기타 찬조비는 결산방 회비에 포함 관리한다.
나) 산악회의 목적에만 쓰인다.
제7조(임원및임기)-임원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회장(카페지기) 1명, 부회장 1명이상, 고문 1명이상, 감사 1명, 총대장 1명, 산행 대장 3명이상, 총무 1명, 운영위원 3명이상 카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의무)-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카페지기)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나 부재시에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감사는 정기총회 2주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때 그 결과를 보고한다.
라) 고문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본보기가 되며 전반적인 서포트를 한다.
마) 총대장은 정기산행 및 일요산행,번개산행을 총괄 책임지며 산행대장과 산행지를 의논 하여 결정한다.
바) 산행대장은 중간대장, 후미대장,일일총무을 임명 할 수 있으며 산행을 책임지고 리딩 을 맡는다.
사) 총무는 카페지기와 회비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연락을 맡는다.
제9조(정기 및 임시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주 정기산행때 진행한다.
나)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임원 재보선 결산보고 및 사업결의 포상등을 시행한다.
다)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필요시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라) 의결 - 임원3/2이상 참석시 과반수 찬성시 시행한다.
제10조(정기산행)-정기산행은 매월 2째주 일요일로 정하고 카페에 공지하며,
가) 총무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한다.
나) 출발지는 산행지에 따라 결정한다
다) 회비는 기본 30,000원으로 하되, 거리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제11조(일요산행)-정기산행을 제외한 일요일은 일요산행을 실시하고 산행대장들이
산행지와 리딩을 맡는다.
(번개산행)-특별회원이상 총대장과 상의후에 리딩 할 수 있다.
제12조(상 벌)-본회의 발전과 위계질서를 위해 아래의 각 항과 같은 상 벌 조항을 둔다.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과 도움을 주신 회원에게 임시회의에서 추천
결의하여 정기총회때 표창한다.
나) 본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회원간 비방 모독을 한 경우 회장은 제명위원회를
모집해서 1차 주의, 2차 경고 , 3차 퇴출 제명한다.
다) 제명위원은 임원 과반 이상으로 한다.
제13조(회원의무)-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가 아닌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
모임이므로 산행시(산행 및 차량 이동시) 본인의 행동에 의해 생기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집행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행자보험)- 산행시 여행자 보험을 원한다면,
본인 지불, 인적사항 정보를 산행 일주일 전에 총무에게 제공한다.
제14조(조항 및 회기)
가) 본회는 제15조 21항으로 구성한다.
나) 본회의 회기는 2014년 12월15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시행)-본회의 회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미력하지만 회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정및 추가 사항이 있을시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람니다
회칙! 잘 보았습니다.
구름 사랑님~ 수고 하셨어요. ^^
편안한 밤 되세요.~
훌륭한 회칙~~운애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칙 맹그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항상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많으셧습니다 완벽에 가깝네요
운애님 애쓰셨습니다 .
수고많으셨어요
산악회에도 회칙이있네요
회칙되로 잘운영되길 바랍니다
회칙 1차 수정안내
본 회 명칭: 청운s5060산악회를 5060청운산악회로 변경
회원자격 : 싱글(독신자)를 만5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