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 뉴스에듀신문] 문서 발행국의 권한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고,이 절차를 통해 해당 문서가 협약국에서도 원본으로써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외 유학 및 취업하려는 국가가 120여개국의 협약국에 들어가 있으며, 발행한 문서에 대한 권한당국의 아포스티유를 받고, 대사관 인증 없이 협약국에서 사용이 가능 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해당 국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도 2019년 중반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포함이므로 더 이상 레드리본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포스티유 신청 시에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대다수는 아포스티유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방법은 공증과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는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필리핀에서 발행이 되었다면 현지 필리핀에서만 할수가 있다.
지금같은 셰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때는 대행이 가능한곳에서 받는 것이 좋다.
프레버에듀 김창수원장은 "필리핀유학 및 필리핀대학교 유학 업무를 20여년째 운영하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직영 지사를 운영하고 보다 신속 정확히 필리핀 아포스티유 발급 처리 드릴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프레버에듀에서는 필리핀 초중고, 대학, 석사, 박사과정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종은행서류등 위임장(SPA)등의 입학관련 서류 번역 공증과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 세부, 일로일로, 다바오, 민다나오, 가갸안, 클락, 수빅, 산타로사, 바기오등 필리핀 전역에 걸쳐 필리핀 아포스티유 서류 발급을 전문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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