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호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총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학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모교 및 학과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 및 토론을 통한 사회복지사 연구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관 답사 등을 통한 복지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 상호 부조에 관한 사업
4. 학과의 발전 향상에 관한 사업
5. 모교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
1.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호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자와 사회복지학과 에 적을 두고 있는 자 또는 현제 재학생으로 한다.
2.특별회원 : 본교의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전, 현직 교수는 특별회원이 된다.
3.회원의 권리
-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회칙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4.회원의 의무
-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 본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와 출석할 의무
5.회원은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6.회원에 대한 회비,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회의기구
제 1 절 총회
제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규정의 제정과 개정
3.회의 구성 및 해산
4.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6.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7.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12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의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다) 감사가 업무 또는 제정상황에 따른 유해사유 등을 발견하여 요구
할 때
라) 회원 3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요구를 할 때
마) 위 회칙에 의거 지체 없이 총회가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불응 또는 해태 할 시 수석부회장 또는 감사가 그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15일전에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 및 단위조직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유선 및 전자통신으로 소집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 된다.
(단 부회장이 여러 명일 경우 앞선 학번 순으로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회무처리
2.회칙개정의 심의
3.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심의
4.사업보고 및 결산의 심의
5.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6.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총회 추천 및 임명직 임원의 승인
7.부설조직의 승인 및 장학 관련에 관한 심의 및 의결
8.회원의 상벌사항 의결
9.기타 회무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1.정기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그 일시를 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 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하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운영위원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다) 감사가 업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위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그 소집 을 불응 또는 해태 할 시는 감사 또는 수석부회장이 직접 소집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늦어도 10일 전에 소집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 사항 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단 유선 및 전자통신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1.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결석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순으로 의장이 된다.(단 부회장은 앞선 학번별로 한다.)
2.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 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운영위원회는 제10조 회칙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은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제 3 절 상임운영위원회
제13조(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과 부설조직의 회장 및 감사 를 제외한 제15조의 규정된 임원으로 한다.
제14조(상임운영위원회의 기능 )
1.본회 운영 전반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
2.회원자격 승인
3.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일의 집행
4.긴급한 일에 대한 집행 및 운영위원회의 총회에 사후 보고 의무
5.회원의 상호 부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의 집행
제 4 장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당연직 임원 : 직전대표 및 현직 대표,총무
2.선출직 임원 : 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00 명 감사2명
3.임명직 임원 :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1인, 총무이사1인,
상임운영위원 15명 내외 부설조직의 회장 및 감사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1.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선출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5~10명 감사 2명 순으로 선출하 며 선출 방식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3.임명직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일부터 격년 정기총회일 까지 2년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유고사유 해제기간 또는 잔여 임기기간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앞선 학번 부회장 순 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임원의 임기종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취임 즉시 그 업무 등을 상호간 성실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역대대표 : 본 회 회무 전반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무 전반을 감독하며 회장 유 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필하고 회무 전반을 감독하며 본회 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전반을 집행한다.
5.감사 :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서면 보고 한다.
6.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제반 회무를 관장하여 기획, 처리하고 사무국을 통괄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진행, 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7.상임운영위원 : 제14조의 상임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 다.
8.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각 학번별 대표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단 특별 한 사정이 있을 시 각 학번별 임시 대표가 운영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제반 사항을 보필하고 협조한다.
9.부설조직의 회장 및 감사 : 부설조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부설조직
제19조 (부설조직) :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조직, 장학회, 학번별
조직, 취미동호회( 산악회, 골프 회 등)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설조직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의 활동이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원회 본래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산을 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설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장은 사무국장이라 한다. 사무국에는 약간의 차장과 총무부, 조직부, 기획부, 홍보부, 장학 및 회원 복지부를 두고 각 부에는 약간의 차장을 둘 수도 있다. 각 부서의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재24조(회비 및 기금조정) 본회의 회비 및 기금조성은 다음 각 항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1.정회원 입회비( 2만원 )
2.임원 회비(회장300만원,부회장20만원,이사10만원,)
3.특별 회비
4.참석 회비(각종행사시 3만원 이상)
5.찬조금 및 기부금
6.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7.운영위원,사무국장,사무차장,총무이사(회비없음)
제25조(명의 및 운영)
1.본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호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총동창회명의로 한다.
2. 재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총동창회 재무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6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회원30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부칙
제27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8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29조 본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0조 임원선출, 사무국 운영 및 부설조직운영에 관한 건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본회의 회칙은 호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총 동창회( 호 사 복 회 )발대식날인 2013년 11월 23일부터 발효한다.
호산대학교 사회복지과( 호 사 복 회 )총 동창회 회칙 규정
회비, 상벌 ,장학, 회원복지 ,사무국운영 내규 등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2013년 11월 23일 당연직,선출직 임원 명단 #별첨
2013년 11월 23일
첫댓글 길다. 그냥 읽기만 이해는 못한ㅋ
올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국장님^^ㆍ
우리 국장님 정말 대단하시죠?그런분과 함께일하고있으니 참행복하답니다
그렇죠. 총무이사님도 똑 같은 분인걸요....
모두가 애를 쓰고 있구나 서로서로 아껴가면서 함께하세요 참보기가 좋아요 사랑합니다
회칙 잘 보았습니다.
아쉬운점은 학교 교명이 바꾸어지면
부칙란에 기록과 동시 명칭이 바꾸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명이 호산대학으로 변경되었으니 동창회명도 호산대학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회칙 제1조부터 현재와 틀리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연화 후배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빠른 시간에 임원 회의를 거쳐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 지기 이지만 마음대로 고칠수 있는게 아닌건 아시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