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보성중학교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재광보성중학교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의 교육정신과 전통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회의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재적했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와 그 인접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본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과 은사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약간 명(선임부회장 1명 포함)
(3) 사무총장 : 1인
(4) 이 사 : 각 회기별 1인 2인, 직능단체별 1인
(5) 사무차장 : 약간명(총무, 재무, 행사, 사업, 대외이사)
(6) 감 사 : 2인
② 본회는 전항의 임원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 이사는 해당 회기와 직능단체별 회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표한다.
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일반회무, 재무, 각종 행사 및 사업, 대외협력 사안을 각각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⑦ 고문은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지도위원은 회무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모교의 교훈에 따른 품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임무를 진다.
(1)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8조(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사무총장과 이사선출)
①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회기별 이사는 각 회 회원들 이 추천하고 직능단체
이사는 그 직능단체 회원들이 추천한다.
②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 직할하에 실무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첫째주 목(木)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과 이사 15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직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심의와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거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직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과 차장, 이사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처리
(2) 사업계획 수립
(3)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매분기 초월 첫째화요일에 정기로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 업
제1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2) 모교의 발전과 전통의 고양을 위한 사업
(3) 회원의 경조사에 따른 사업
제15조(통보) 각 회기의 이사와 직능단체별 이사는 해당 회원의 신변사항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기 타
제16조(재정) 본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및 협찬금 등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① 본회 회원의 일반회비는 연 10,000원으로 하고 매년 1/4분기 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회비는 년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다.
제19조(제척사항)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각 회별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모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각 회 이사 이외의 직을 맡을 수 없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창립총회(제1대 집행부 출범)
일시 : 2003년 2월 15일
장소 : 동구 KT빌딩 3층 회의실
임원 : 회 장 : 9회 안부일 (만장일치 추대)
부 회 장 : 9회 최해천 11회 황해석
사무총장 : 14회 조선형
참가동문 : 약 300명
3. 본 회의 개정안회칙은 2010년 12월 2일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 본회의 명칭변경(제1조)
‘재광보성중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 ‘재광보성중학교동문회’라 칭한다.
② 임원의 변경(제5조 ①항)
이 사 : 각 회기별 1-2명, → 2-3명
사무차장 : 3인 → 약간명
감 사 : 3인 → 2인
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제8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일자 변경(제11조 ①항)
매 년 1월 둘째 화(火)요일 → 매년 12월 첫째주 목(木)요일
⑤ 본회는 동문 상호간 상부상조의 기풍진작을 위하여 기금 또는 연회비로 10만원이상을 납부한 동문과 임원의 경조사에
경조화환을 보내고, 기타의 경우는 회장 판단에 따라 집행하며, 이 외의 변경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