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나53139 판결 [오수관로 철거 등 청구의 소]
사 건
2018나53139 오수관로 철거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임철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가단511951 판결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18.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E, F, G, H, I, J, K, L, M은, 화성시 N 임야 4,080㎡ 중 별지 도면 중 (1)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3㎡에 설치된 길이 36.6m, 폭 0.11m, 설치깊이 0.9m의 온천수 송수관, (2)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9㎡에 설치된 온천수 맨홀,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11㎡에 설치된 길이 50.3m, 폭 0.36m, 설치깊이 2m의 우수관, (4) 7, 12, 17, 1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9㎡에 설치된 우수관 맨홀, (5)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0㎡에 설치된 길이 37.4m, 폭 0.23m, 설치깊이 1.5m의 오수관을 각 철거하고, 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E, F, G, H, I, J, K, L, M은 각자 2015. 3. 10.부터 2017. 2. 13.까지는 월 1,197,200원을, 그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화성시 N 임야 4,080㎡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가.항 기재 오수관, 우수관, 온천수배관(온천배수관), 하수도 및 맨홀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는 월 1,258,07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온천법 제10조의4 제4항, 제1항1), 구 토지수용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승계인인 원고들이 그 효과도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을나 제4, 7,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AA은 피고(변경 전 상호 : AB 주식회사)에게 1995. 7.경 "AC 개발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에 동의하며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화성군수는 1996. 6.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으로 하여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AC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X이 2000. 12.경 주식회사 A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D에서 개발 및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 사실, 이후 피고는 위 건설기간을 2001. 2.부터 2002. 12. 30.로 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개발사업시행기간을 2003.부터 2005년까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온천법 제10조의4 제1항은 온천법이 일부 개정된 2010. 2. 4.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전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구 토지수용법 제6조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등의 승계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의 시설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위 구 토지수용법 제6조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나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의 시행방법으로 국토이용계획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주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8, 223, 227조3)에 의하여 상린관계에 기초한 토지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법 제223조 및 민법 제227조에 의한 상린관계는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공사청구권이거나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의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민법 제218조에 의한 상린관계에 기초한 토지사용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공작물(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참고).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이 다른 온수관, 우수관, 하수관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며, 인허가의 제약상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4)의 사정만으로는 이웃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2017. 7. 27.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기 수립된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을 준수하여야 하나 진출입계획변경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도 가능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철거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X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반도로로 배치하였고, 일반도로 지하에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2017. 7. 27.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화성시장의 온천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장은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부지가 아니며, 오·우수관 이용은 건축주 개인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에 관한 철거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은 지하에 매립되어 있으므로 토지 상하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 상하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 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참고).
제1심 감정인 W, z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W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의 설치면적 및 설치위치를 측량감정하였는데, 위 매설물의 설치면적이 43.05㎡라고 감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매설물의 설치면적이 43.05㎡에 해당하고 그 설치면적 산출도를 별지로 첨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한 사실, 감정인 Z는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위 첨부된 지하매설물 설치면적 산출도 및 산출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의 사용을 위하여 임차하였을 경우의 평균적인 ㎡당 월 임료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온천수 송수관 등의 매립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4,080㎡ 중 43.05㎡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Z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지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토지 효용가치를 감안하여 임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이 인정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10.부터 2017. 2.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당 임료(월 885원), 2017. 2. 1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당 임료(월 930원)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우영
판사
김종헌
판사
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