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목요산악회 회칙
제 정: 2022년 12월 15일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부산목요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숲을 산행하며 도보여행, 공연관람, 문화체험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을 위해, 우리함께 건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는 '부산목요산악회' 이다.
제3조(관리) 본회는 인터넷의 Daum에 ‘부산목요산악회’ 란 이름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 명의로 관리하며 인수인계한다.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자격 및 임기) 부산목요산악회 카페의 목적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카페 가입한 사람에 한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회원의 구성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자문,고문위원-카페지기- 회장으로 구성되어있다. ※ 회장은 카페지기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운영자 중 총무1인, 감사1인을 둔다. (감사는 1년 후에 선임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역할) 회장 -부산목요산악회를 대표하며 실무적 최고 책임자로서 게시판 및 등산 전반을 포함하여 카페의 모든 운영을 총괄 관리 감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잘못된 판단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 운영진의 회의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시 회장은 회장직을 양도한다.
2. 카페지기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심사 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을 도와서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과 행사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활동한다. -게시판 및 산행 관리 감독하고 활발한 카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기획, 구상하며, 카페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위해 회원에 대한 제한적 징계권을 가진다. -회원의 등업관리, 게시글의 이동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카페의 위해가 되는 내용, 풍기 문란한 글은 카페지기와 상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 총원은 5명 이내(회계, 감사 포함)로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고 회장이 결정한다.
3.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대역을 한다
4. 자문, 고문위원 -카페운영에 필요한 자문, 고문을 6명 이내로 추대할 수 있다. -전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위원으로 추대되며, 필요시 회장에게 카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며 운영진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산행대장 -우수 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발탁하며, 운영진 모임과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과 운영자를 도와서 산행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회원은 대장이 진행하는 길에 무조건 따른다) -월 4회 이상의 산행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특별회원 -카페가입 후 1년 이상 된 우수회원 중 온.오프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영자와 산행대장을 도와서 카페의 행사에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운영자 모임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총원과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정회원제 1년에 6만원씩 (1달 5천원) 납부 하는 회원들
제 3장 운영
제6조 구성 및 소집 -운영모임은 운영자 모임과 운영확대 모임으로 분류되며, 운영자모임은 회장과 그해 년도 운영자로 구성, 운영확대모임은 회장과 그해 년도 운영자 및 산행대장,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자 모임은 관리상 이유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전체 운영진 모임은 분기에 1회 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카페 내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회장이 운영 모임이 필요할 시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전체 운영진 모임을 실시한다.
제7조 운영 모임의 의의 운영회의는 카페활동의 중심이 되는 카페지기, 산행대장, 특별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단합 및 체계적인 의견 조율과 소통함에 있다.
제 8조 산행계획 -산행대장으로 임명된 자가 도보, 산행계획을 수립한다. -산행대장은 산행시 모든 권한이 부여되며 지휘권을 갖는다. -정기산행은 1달전에 올리고, 번개산행은 운영진과 협의하여 2~3일 전에 올릴 수 있다. -특별회원 이상은 모든 산행 (번개포함)를 운영진과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책임 1. 산행에 참석한 자가 도보, 산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본 카페에서는 도보 및 행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본 카페에서는 별도의 여행자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가입은 자유로 한다.
제10조 회원가입 연령 및 제명사유 가입연령 : 회원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시 산정하여 의결 처리한다. -본 카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자 -각종 회의시 제명자로 의결된 자 -풍기문란을 야기한 자
제 4장 재정 제11조 참가경비 1.경비가 소요되는 산행 및 관련 행사의 경우 진행자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회비를 책정하고 회원들에 게 받을 수 있다. 산행경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여 결정하며, 잔여 경비는 카페 운영비로 적립한다. 당일 경비 부족시 참석 운영자 및 도보대장은 협의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산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현장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카페의 공식행사에서 카페의 발전을 위해서 찬조금품을 받을 수 있다. 사전답사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환불규정 -산행일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한다. -산행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한다. -산행당일 취소시 카페기금으로 적립한다. -산행 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카페의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환불 시점은 산행이나 행사 종료 후 결산 이후를 원칙으로 하며, 은행송금수수료는 공제한다.
제13조 경비지출 -총회 경비 -산행에 필요한 장비구입 -본 카페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 경비 -각종 회의시 의결된 경비
부칙 -본 카페의 회칙은 각종 회의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본 카페 임원진은 ‘부산목요산악회’ 의 공인으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네 확인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칙 수립 한다고 수고 했습니다
모든 회원 제반 회칙에 준수하여 목요산악회 발전에 부흥 할수있도록 협조 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라카페이사님
회칙준비해서 올린다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