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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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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감천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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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친목을 도모 하며,모교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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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사무국은 모교 부산시내 모교 소재지에 둔다 |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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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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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사업 3.향토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4.기타 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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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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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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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회원:모교를 졸업하거나 학적을 두었던자. 2.명예회원:본 회 목적에 동참하고,공로가 있는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단,정치활동이 목적인자는 제외하기로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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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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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 구 |
제7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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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총회 및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8조(총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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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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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칙의 제정과 개정 2.예산과 결산의 승인 3.회장.감사 선출 4.회무집행의 감독 5.기타총회가 결정한 사항 |
제9조(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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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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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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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회는 회장 이를 소집 한다. |
제10조(총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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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이 과반수로써 한다. |
제11조(이사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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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총무,재무,미디어,홍보, 행사,기획의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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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2.예산과 결산의 심의 3.고문과 명예회장의 추대 4.사무국장의 임명 동의 5.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7.회장 및 감사 추천 8.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9.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계획안의 심의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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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연직이사:회장.부회장,각기수별회장,이사(각기수별 부회장2명) 2.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직능대표 |
제13조(이사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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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 2.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3.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4조(이사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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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지역 동창회 대표인 이사는 위 재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회(동기회,지역동창회, 지역동창회, 직능동창회)의 회원 1명을 지명하고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한다. |
제15조(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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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 사무를 관장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총무는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총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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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
제16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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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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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문:약간명(전임회장) 2.명예회장:1명 3.회장:1명 4.수석부회장:1명 5.부회장:10명이상(각동기회 회장 1회~30회) 6.이사:각 기수 총무 7.감사: 2명 8.자문위원 : 약간명 |
제1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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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총회에서 선출한다. 2.각기별 회장이 부회장을 하며,선임기수를 수석으로 하며,상근부회장을 선출한다. 3.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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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참석,의견 진술을할 수 있다. 2.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기서열에 따라 선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대행한다. 4.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 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사무국장은 본 회의 회무일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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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동기회지역 및 직능동창회 |
제19조(동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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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졸업 연도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역과 직능동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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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총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2.지역과 직능동창회의 대표는 사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은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3.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별 대표는 본 회의 이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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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 정 |
제21조(재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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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은 연초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서 집행하되, 인터넷 입,출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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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경 조 사 |
제22조(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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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한하며,그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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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후 원 회 |
제22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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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8년 3월 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