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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에 버스 운전 중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 입원조치 한 경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91 도 2027 대법원 판결 1991.11.12)
2)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에 사고신고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 91 도 1153 대법원 판결 1991.10.11)
3)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 .
( 91 도 1013 대법원 판결 1991.6.25)
4)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
( 90 도 2462 대법원 판결 1 991.2.26)
5)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
( 89 누 4437 대법원 판결 1989.12.26).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
( 89 헌가 118 헌법재판소 결정 1990.8.27)
7) 도로교통법상의 신고 불이행 죄는 특가법 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88 고합 214 수원지방법원 판결 1988.5.27)
8)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
( 87 도 1113 대법원 판결 1987.7.21)
9)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 86 고단 5507 부산지방법원 판결 1986.12.22)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
( 86 노 1756 부산지방법원 판결 1987.1 .27)
11) 사고의 내용이 자동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
( 85 도 2504 대법원 판결 1986.2.11)
12)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
( 80 도 3320 대법원 판결 1980.6.23)
13) 연쇄추돌 사고 후 피해자들 모두 구호조치 됐어도 2차 사고만 책임인정 하고 갔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
( 2001 .12.28 서울지방법원 판결 )
14)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피해자의 구조조치 등을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동승자가 사고운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도주에 해당된다.
( 2001.10 전주지방법원 )
15) 도주운전자가 제3자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힌 뒤 수사기관에 출두하려다 붙잡힌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 .
( 2001 .10.22 서울지방법원 )
16) 교통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나 진동이라든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증호소등과 같은 현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상이 경미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하고 볼 수 없다 .
( 2001 . 8. 9 전주지방법원 )
17)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명함은 건넜으나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란 점들 알 수 있는 상황이 였고 현장을 떠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바도 없었다면 이는 법이 명시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본다 .
( 2001 .6.15 대법원판결 )
18) 충돌사고를 낸 뒤 다친 데가 없으니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만 듣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어린이의 말을 온전한 의사표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 한 것에 해당된다 .
( 2001 . 6. 12 서울지방법원판결 )
19)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임을 모르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제때 시인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운전자를 시인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주에 해당된다 .
( 2001 .6.9 대법원 판결 )
20) 교통사고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다 발생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 했던 경찰이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
안전조치의무 있어 국가도 배상책임 있다 . ( 과실 20% 인정 )
( 2001 나 27530 서울지방법원판결 2001 .9.14)
21) 9 세의 어린이가 병원 가기를 거절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린이 이므로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보호자등에 연락하여야 하며 사고운전자의 언락처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된다 .
( 2001 도 3089 대법원 판결 2001. 8. 21)
22) 시장 앞길이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사고가 나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시속 10km 정도 운행 중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험처리와 합의금까지 줬다고 해서 도주사고의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 2001 도 614 대법원판결 2001. 3. 23)
23) 단순한 접촉사고에 불과한데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받아 내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도주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를 가장 허위진단서 발부한 의사를 조사하여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 .
( 2001 고단 6 전주지방법원 판결 2001.2.12)
24)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어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인정되므로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다 .
( 2000 도 2563 대법원 판결 2001 .1. 5)
2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도주운전죄 성립되지 않는다 .
( 99 도 3910 대법원 판결 2000. 2. 25)
26)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
( 99 도 3781 대법원 판결 1999.11.12)
27)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99 도 3140 대법원 판결 1999.11.12)
28)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 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한다 .
( 99 도 2869 대법원 판결 1999.12.7)
29)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본다 .
( 99 도 2073 대법원 판결 1999.6.25)
30)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써 일단 자수한 경우 법정에서 범행 부인한다
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99 도 1695 대법원 판결 1999.7.9)
31) 도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간 것으로 인정될 경우 도주인정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
( 99 헌마 219 헌법재판소 결정 1999.9.16)
3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98 도 3315 대법원 판결 1999.4.13)
33)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진행차로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후 그냥 갔어도 도주사실 인정될 수 없다 .
( 98 도 297 대법원 판결 1998.4.10)
34)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
( 97 노 5592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7.12.8)
35) 교통사고 야기 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 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
(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
36) 사고운전자가 사고이후 현장에 남아있었어도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 피해자와 검찰을 속인 경우 사고야기 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위이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 .
( 1997.10.29 서울지방법원 판결 )
37) 특가법에서 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
( 97 도 3079 대법원 판결 1998.3.27)
38)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 97 도 2475 대법원 판결 1997.11.28)
39) 도주운전 죄의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도주운전죄 성립되지 않는다 .
( 97 도 2396 대법원 판결 1997.12.12)
40)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97 노 1743 부산지방법원 판결 1997.12.16)
41)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97 도 1024 대법원 판결 1997.7.11)
4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
( 97 도 770 대법원 판결 1997.5.7)
43)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96 노 8687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7.8.19)
44)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먼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
( 96 누 5773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7.5.30)
45)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후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96 도 2843 대법원 판결 1997.1.21)
46)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 되는 것을 보고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집에 가 부친으로 하여금 병원에 있는 피해자 찾아가 운전자의 부친임을 알렸다면 도주로 볼 수 없다 .
( 96 도 2514 대법원 판결 96.12.23)
47)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 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 3 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
( 96 도 2407 대법원 판결 1996.12.6)
48) 사고야기 도주사고에서 조사경찰관이 사고보고서에 사고도주 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 96 도 2329 대법원 판결 1997.3.11)
4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 .
( 96 도 1997 대법원 판결 1996.11.12)
50) 11 세 남짓 된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아가게 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 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
( 96 도 1461 대법원 판결 1996.8.20)
51)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 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들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 96 도 1415 대법원 판결 1996.8.20)
52) 자수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잭의 문제이고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96 도 1 167 대법원 판결 1997.3.20)
53)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 。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
피해자의 상해부위 ,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도주 인정될 수 없다 .
( 96 도 591 대법원 판결 1997.12.26)
54)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간 후 병원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96 도 358 대법원 판결 1996.4.12)
55)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 96 도 252 대법원 판결 1996.4.9)
56)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96 도 47 대법원 판결 1996.2.23)
57)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95 도 2312 대법원 판결 1996.4.12)
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 도주한 때" 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
( 95 도 1680 대법원 판결 1995.11.24)
59)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
고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 95 도 1605 대법원 판결 1995.10.12)
60) 앞차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뒷차와의 충돌 사고 시 앞차는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 95 도 1200 대법원 판결 1996.5.28)
61)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 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
( 95 도 833 대법원 판결 1995.7.11)
62)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 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시킨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 95 도 715 대법원 판결 1995.12.26)
6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
64)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운전자 부모들이 즉시 병원에 입원시켰다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어도 환자에 대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다 .
( 94 도 2691 대법원 판결 1995.1.24)
65)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
( 94 도 2670 대법원 판결 )
66) 도주사고에서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다 .
( 94 도 2349 대법원 판결 1994.11.11)
67)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 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 .
( 94 도 2204 대법원 판결 1994.10.21)
68)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전방 10미터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정지 유도한 경우 피의차량이 경찰관을 충격하여 진행한 경우 업무상주의의무 소홀한 과실 인정된다 .
( 94 도 2165 대법원 판결 1994.10.14)
69)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
( 94 도 2130 대법원 판결 1994.10.14)
70)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94 도 1850 대법원 판결 1994.9.13)
71) 2 살된 어린이가 부상 입어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집에 갈 수 있겠냐에 "예"하고 대답하였어도 신원 밝히지 않은 채 가버렸으면 도주 인정된다 .
( 94 도 1651 대법원 판결 1994.10.14)
72) 피고인이 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 한 사람은 꺼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 94 도 1531 대법원 판결 1995.12.8)
73) 택시운전자가 인사사고 야기하고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할 경우 이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여 수배 중에 있었어도 체포 전에 자진출두 한 것으로 자수에 해당되어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
( 94 구 1210 부산고등법원 판결 1994.9.1)
74)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와 소재를 밝힌 후 내방하여 수사관 따라 출석 자백한 경우 자수에 해당된다.
( 94 도 659 대법원 판결 1994.5.10)
75)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등 교통에 방해되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목적으로 시속1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운전해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 94 도 460 대법원 판결 1994.6.14)
76) 사고차에 충돌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욕설을 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데 불과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도주의 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
( 93 도 2562 대법원 판결 1993.11.9)
77) 술을 마시고 운전타 도주한 사고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
( 93 도 2400 대법원 판결 1994.2.8)
78) 사고 야기 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 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93 도 2346 대법원 판결 1993.11.26)
79) 차량 소통 수신호 중 추돌사고 내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 없고 소염진통제와 안정제만 복용한 경우라면 상해상 증거 없어 도주사항 무죄이다 .
( 93 고합 204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94.2.22)
80) 차량에 충격 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 93 도 1384 대법원 판결 1993.8.24)
81)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그대로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하여 피 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선행차량이 경미충돌로 사고 인식이 어려운 경우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93 고합 1003 대구지방법원 판결 1993.12.7)
82) 사람을 치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93 도 656 대법원 판결 1993.5.11)
83)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 93 도 49 대법원 판결 1993.5.11)
84)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의 교통위험 상태를 예방하는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92 다 21371 대법원 판결 1992.10.27)
85)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 한다.
( 92 도 3437 대법원 판결 1993.6.11 )
86) 도주차량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의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92 도 3126 대법원 판결 1993.2.23)
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 ( 미신고 )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 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 .
( 92 도 1749 대법원 판결 1992.11.13)
88) 뺑소니 사고에서 음주 만취된 경우 운전자의 음주 시 사고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
( 92 도 999 대법원 판결 1992.7.28)
89) 피고인이 자수했어도 이는 법원이 임의적 감경사항이므로 자수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했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92 도 962 대법원 판결 1992.8.14)
90)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
( 92 노 561 광주고등법원 판결 1992.10.23)
91)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
( 91 도 2134 대법원 판결 1991.10.22)
92)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
( 91 도 1831 대법원 판결 1992.4.10)
93)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단순방치 도주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 사고경위의 파악 ,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도에서
인도로 옮겨 놓은 경우는 유기라고 볼 수 없다 .
( 91 도 1737 대법원 판결 1991.9.10)
94) 특가법에서 소정의 죄를 범한 당해 운전자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를 가르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 91 도 711 대법원 판결 1991.5.28)
95)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
( 91 도 253 대법원 판결 1991.6.14)
96)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 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91 도 52 대법원 판결 1991.4.23)
97) 후진 중 대물피해사고 시 주인 없어 관리인에게 사고자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간 경우라면 사고조치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
( 90 도 2462 대법원 판결 1991.2.26)
98)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돌아다니다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지게 되어 내려놓은 채 가버린 경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90 노 1955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0.3.13)
99) 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흙받이 부분에서 수거된 털실이 피해자의 스웨터 될실과 동일하고 피의차량이 사고장소를 지나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도주사실 인정된다고 본다 .
( 90 도 1873 대법원 판결 1990.11.23)
100)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될 수 없다 .
( 90 도 1516 대법원 판결 1990.11.27)
101)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오토바이의 도주사고는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 .( 파기된 판례 )
( 90 도 1283 대법원 판결 1990.12.7)
102)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 90 도 978 대법원 판결 1990.3.25)
103)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의 책임은 있으나
특가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9O 노 629 대구고등법원 판결 1990.12.12)
104)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1호의 헌법 위헌여부에 대해 심판결과 , 다수의견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
( 90 헌바 24 헌법재판소 결정 1992.4.28)
105)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 규정으로 기소하였으나 도주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 부분이 공소 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
( 89 도 2360 대법원 판결 1990.3.13)
106)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 .
( 88 도 1945 대법원 판결 1989.2.28)
107) 경운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 ( 도주차량 )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88 노 343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8.10.26)
10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 .
( 88 고합 214 수원지방법원 판결 1988.5.27)
109)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 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
( 87 도 1118 대법원 판결 1987.8.25)
110)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때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 .
( 87 노 518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7.8.13)
111)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87 노 474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7.10.22)
112)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 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87 고합 456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7.12.2)
1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 그 후 도주 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86 노 2477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6.11.15)
114) 음주만취 상태 (0.27%) 에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한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책임이 있으나 사고 후 도주의 점까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86 노 1038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6.9.24)
115)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도주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
( 86 고합 268 인천지방법원 판결 1986.10.24)
116) 차량운전자가 사람들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 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85 노 37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6.3.21)
117)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행을 피하려고 현장을 떠난 사고운전자의 경우 도주라 볼 수 없다
( 85 도 1616 대법원 판결 1985.9.24)
118)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 .
( 85 도 1462 대법원 판결 1985.9.10)
119) 사고 운전자의 현장이탈이 중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여 주위 행인 및 통행차량까지 드물어 20km 걸어가 동네 사람에게 구호 부탁하였다면 도주 의사에 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 85 노 602 대구고등법원 판결 1985.7.11)
12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
( 85 고합 90 대구지방법원 판결 1985.6.19)
121)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84 도 1144 대법원 판결 1984.7.24)
122) 2륜차에 차량번호표 부착없이 운행하다 치사하고 도주한 경우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여야 한다 .
( 84 노 231 광주고등법원 판결 1985.4.26)
123)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 83 도 2924 대법원 판결 1984.1.17)
124)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
( 83 도 1328 대법원 판결 1983.8.23)
125) 사고현장이 미끄럽고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지점에서 200m 를 전진하여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오다가 뒤쫓아온 피해자 등과 마주쳐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도주라고 볼 수 없다 .
( 81 도 2175 대법원 판결 1981.10.13)
126) 사고후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라고 할 수 없다 .
( 80 도 1492 대법원 판결 1980.2.26)
127)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
( 79 도 2900 대법원 판결 1980.3.11)
128)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
( 79 도 1431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9.8.31)
129)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79 노 853 서울고등법원 판결 1979.8.31)
130)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 0|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
( 79 도 444 대법원 판결 1979.4.10)
131)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 .
( 79 도 313 대법원 판결 1979.3.27)
132) 도주사고의 경우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 없고 통상인의 행동므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믿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의 진술 내용을 좀더 추궁하여 따져보지 않고
사실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이다 .
( 78 도 2372 대법원 판결 1978.12.13)
133)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 74 도 2013 대법원 판결 1974.9.24)
[교통사고 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 남겨 놓는게 안전" |
한 인터넷보험포털업체가,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할 사항을 올려 관심을 촉구했다. 인슈넷은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10가지 사례를 들어 이를 주의 할것을 촉구한것.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 하라며 글을 올렸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 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 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 차와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또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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