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