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내 산악회 회칙 (견본)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어진내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어진내 산악회는 등산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하게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데 그 목적이있다.
【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본회 회원은 등산활동을 통하여 친목과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가입요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본회의 가입자격은 현재회원의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의사를 동의한 자 단, 본회의 운영에 불필요한 요인을 제공할수 있는 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며 당일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 이라 칭한다,
제5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그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 2. 본회의 품의 손상 및 장기불참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한다. 3. 임원회에서 인정한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어진내 산악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 어진내 산악회의 회의 소집 및 사업에 참여 4. 기타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 2. 정기 및 비정기적 산행 참가 3.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무에게 납부한다. [제 3장 조직】 제8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 부회장 : 1명 3. 부 회 장 : 9명 4. 총 무 : 1명 5. 산악대장 : 1명 6. 명예회장 : 1명 7. 자문위원 : 2명 8. 고 문 : 2명 9. 홍보위원장 : 1명 10. 카페지기 : 1명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회 장 : 어진내 산악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고문,자문위원 : 본회 발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총 무 : 회의 및 산행을 공지하고, 전체회원들에게 산행 참석 통보 문자발송 등 회원 관리를 한다. 5. 산악대장 : 년간 등산계획을 수립하고 등산전반에 대하여 총괄 진행한다. 6. 운영위원 : 재정의 전반을 관장하며, 정기산행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7. 홍보위원 : 본회 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인원등원 등 홍보업무를 전담한다. 8. 카페지기 : 산행접수 및 카페를 전담관리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무기명 투표로하며 임원회 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의 종류)본회의 회의는 임원회, 월정모( 정기모임)로 한다, 제12조 (임원회)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사항 2. 임시 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3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째주 요일로 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논의한다. 1. 각종행사 및 세부계획 2. 어진내 산악회 발전을 위한 협의사항 등 제15조 (회의 결의사항 등) 본 회의 결과(임원회)는 전체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산행비 4만원(단, 총무는 산행비 면제) 2. 찬조금 3. 그 외 필요경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지출) 본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행 행사비 2. 산행 차량비 3. 정회원 애,경사(양가부모 및 자녀) 4. 기타 임원회의에서 인정한 비용
제18조 (회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제6장 운영】 제19조 (행사) 본회의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세째주 일요일로 정한다. 2. 등산일정은 전월 정모때 익월 등산장소등을 정하여 공지한 후 진행한다. 3. 그외 회원 및 어진내 산악회의 발전에 필요한 행사 【부 칙】 1. 어진내 산악회는 0000년 00월에 발족하였으며 0000년도 00월부터 시행한다, 2. 어진내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등산, 각종 행사시나 그 외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