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결혼한 기혼녀 또는 모임에서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후 만남 상대 배우자인 그 남편이 청구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어떻게든 나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지하기 바라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내의 이혼요구는 매우 과한 이혼 조건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사례에서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 라는 최후통첩을 듣게 됩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은 남겨 주기를 바라지만 배우자의 요구는 매우 가혹하여 이를 쉽게 받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혼 후 자녀와 만남 조차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면접교섭)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에서 아내의 이혼요구를 검토해 보기도 어렵고 이혼소송에 대한 망막함에 아무 판단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론 짖지 못한 마음에 시간을 흐르고 이때 직장으로 온 아내의 이혼소송 소장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평소 혼인 생활에서 아내 측의 잘못이나 불리함은 존재하지 않는 매우 냉철한 요구조건 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정하실 것은 잘못을 했지만 최소한 나를 위한 부분은 필요하고 자녀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기에 전담변호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하나하나 따져 볼 때라는 것이며 이 과정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 ㅇ엄연한 유책사유이며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이혼하지 않는 것)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외 다툼이 되는 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자녀와 만남) 등이 됩니다. 아내 측이 이혼소송 전 과한 요구를 하는 내용은 평균 판결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 요구 및 재산분할 등과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최근 평균 소득에 비하여 매우 높은 양육비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담변호사는 아내 측의 주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정리하여 이혼소송 반소(나의 반대의 주장)를 통해 의뢰인의 법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협의시 아내 측은 위자료 성격으로 딱 얼마다 라고 소송에서는 청구하게 되나 협의 과정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상가 등 어떤 특정 대상물을 위자료 성격의 지급액보다 매우 높은 재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위자료 판결 금액 3,000만 원 선이 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몸만 나가라 등의 요구가 매우 많으나 아파트 등의 고액의 재산은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룸 정도의 비용을 제시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며 이외 공동으로 마련하지 않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조력이 있었다면 일정 비율 분할이 가능하나 해당 재산을 유지, 증가 등의 도움을 준 사항이 없다면 특유재산은 분할의 비율이 적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내 측 또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으며 아내 측 또한 외도 사실이 있으며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유책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 또는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아내측의 주장을 살펴 외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비율 결정이 되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혼인 생활 동안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진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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