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전기학교)
※ 2023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은 학교 소재지 내 감염병 유행 시 교육청과 협의 후 입학전형일 및 전형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 면접이나 실기 등의 진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면접이나 실기 등의 전형이 취소될 경우, 대체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공지 예정
1. 학과별 학급 수 및 모집 정원
모집 학과 | 학급수 | 모집 정원 | 비고 |
일반전형 | 진로적성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합계 |
초정밀기계과(도제반) | 2 | 0 | 54 | 54 | ▶ 공학(남ㆍ여), 주간 ▶ 학급당 인원수 25명 ▶ 모집단위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자동화기계과 | 2 | 32 | 22 | 54 |
전기전자과 | 2 | 30 | 24(도제반) | 54 |
디지털산업디자인과 | 2 | 32 | 22 | 54 |
합 계 | 8 | 94 | 122 | 216 |
※ 단, 모집학과, 학급수 및 모집 정원은 2023학년도 인가정원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마. 충청남·북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라의 해당자는원서 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2022.11.07.(월)-11.09.(수) 17:00 |
일반전형 | 2022.11.21.(월)-11.22.(화) 17:0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 나이스 입학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재학생 및 졸업생(경기도 이외) : SATP(satp.goe.go.kr)-고교입학-고입원서작성(타시도) 메뉴를 통해 온라인 원서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 : 두원공업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3층 입학홍보부실)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 두원공업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처(3층 입학홍보부실) |
전형료 | 없음 |
※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원서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음. (단,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서출력물과 함께 직접 제출할 것)
※ 우편접수 : 입학원서 출력물, 첨부서류, 반송용봉투(우표부착)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 본교(입학홍보부실)에도착해야 함.(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접수하지 않음)
4. 전형 일정 및 장소
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전형내용 | 전형기간 | 비고 |
1차전형(서류심사) | 2022.11.10.(목) | 중학교 통보 |
2차전형(면접) | 2022.11.11.(금) | 본교 교정 |
합격자 발표 | 2022.11.14.(월) 17:00 | 중학교 통보 |
나. 일반전형
합 격 자 발 표 | 2022년 11월 25일(금) 17:00 (중학교 통보) |
5. 입학원서 학과 선택(지망) 방법
가. 일반전형은 2지망까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하나(1지망)만 선택해도 되며, 2지망은 해당 학과의 모집 정원 미달 시에만 유효하다.
나.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의 학과 선택은 1지망만 할 수 있다.
6.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나. 제출 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졸업예정자 졸업자 | 경기도 내 중학교 | 내신 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 |
경기도 외 타시도 | 학교생활기록부(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성적 포함) 1부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동등학력인정자 |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 상장 사본(원본제시) 및 기타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진로적성(취업희망자)특별전형 | 담임교사 추천서, 기타 증빙서류 |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증빙서류가 있는 학생에 한해 입학원서 출력물과 추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것
7. 전형방법
가.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1) 지원자격 : 취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방법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100점 만점) :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100점 만점) : 1차 전형 점수와 합하여 모집 정원 선발
3) 전형별 평가방법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구 분 | 평 가 항 목 | 합계 |
평가요소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담임교사추천서 | 출결상황 | 봉사활동 | 교과성적 | 학교활동실적 |
점수(점) | 참고자료 | 30점 | 10점 | 50점 | 10점 | 100점 |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모집 정원 선발)
구 분 | 1차 전형 | 2차 전형 | 합계 |
평가요소 | 평 가 항 목 |
취업희망서 | 면접 | 소계 |
점수(점) | 100점 | 40점 | 60점 | 100점 | 200점 |
4)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제출 자료
가) 1차 전형(서류 전형) : 입학원서, 취업서약서/담임교사 추천서(서식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2)
※ 검정고시 합격자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자를 추천서 제출자로 간주
나) 2차 전형(면접 전형) : 취업희망서(서식3), 증빙서류
※ 취업희망서는 2차 전형 당일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함
5) 동점자의 사정은 면접고사 우수자, 취업희망서와 증빙서류 합계점수, 1차 전형점수 우수자 순으로 한다.
6) 2차 전형의 취득 점수가 전형 총점(100점)의 60%에 미달된 자 중 지원동기와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모집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미달일 경우 입학정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나. 일반 전형
1) 선발 방법 : 본교 지원자 중 다음에 의해 선발한다.
가)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 각종 자격증 사본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30점, 봉사활동실적 10점, 학교활동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다) 남녀 구분 없이 학과별 1지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시 2지망 순으로 선발한다.
라)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에 의거한다.
마)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바) 원서 접수 마감 후 접수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사) 합격자(등록포기 및 입학포기자 포함)는 전기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아)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하되,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2) 동점자 사정 방법
동점자의 사정은 교과활동 상황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일반교과 120점 만점 총점이 높은 자, 3학년, 2학년 순으로 일반교과 활동 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검정고시 출신자는 120만점의 3학년 50% 부여, 2학년 50% 부여)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4명)
※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내로 선발함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입학 정원의 3% 범위에서 내신성적 서열에 의거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6명)
마.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학교별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4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사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
※ 실기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반전형에 비해 불리한 방법으로의 실기전형 금지
8. 기 타
가. 본교에서 정한 합격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및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시킬 수 있다.
나. 합격포기자(미등록자 포함)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와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라.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두원공업고등학교 입학홍보부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