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선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선교회는 “나라 선교회(Kingdom of God Mission, 약칭 KGM)”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선교회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전과 구호) 본 선교회의 비전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11:15)”로 하며, 구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라고 한다.
제4조(사업)
본 선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후원과 물질 지원 사업
2. 현지 지도자 양성과 그들을 위한 기도후원과 물질 지원 사업
3. 현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역을 위한 기도후원과 물질 지원 사업
4. 기타 선교 활동을 위한 기도후원과 물질 지원 사업
제5조(소재지) 본 선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3길 18-9에 둔다
제6조(회원 및 기관)
회원은 선교회 목적에 동의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자와 기관으로 하며 임원회의 결의로 가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선교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 준수 및 각종 모임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조직
제8조(임원의 구성)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본 선교회 임원으로 회장,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 각 1인을 둔다.
2. 본 선교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본 선교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 대표로서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 관장한다.
2.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각종 행사 등 제반 실무를 관장하고 추진한다.
3. 서기 및 회 계 :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하며, 자금수지 및 회계관리를 주관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를 총회 인준 시점부터 시작한다.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총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4.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회칙의 개정
-임원 선출 및 보선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결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총회에 부의된 중요사항
5.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6.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과반수 회원의 제청에 따라 소집한다.
7. 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는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재정)
선교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월납, 연납으로 자율적으로 한다.
2. 기부금 : 회원 및 내외부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비운영 및 관리)
본 선교회 기금은 “나라선교회” 란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직인 및 통장은 회계가 관리한다.
제15조(경비지출)
본 선교회의 모든 경비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결정하고 회계가 집행한다.
제16조(변상책임)
본 선교회의 기금관리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가 공동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본 선교회는 회계가 결산서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유권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르거나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시행)
1. 본 회칙은 2023년 3월 14 일부터 발효된다(창립총회:2023년 3월14일)
제 3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제18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본회 해산시 잔여 재정은 고신선교부 기관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