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8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규정원인)
(사)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정관 총칙을 준수하면서, 총칙 제2조(목적)에 의거 경산지역뇌병 변장애인복지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행사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이를 통한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지부운영 내부규정지침을 두고자 한다.
제2조(명칭)
대내외적 단체 명칭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지부 경산시지회(이하“경산시지 회”)라 표기 및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경산시지회 사무소는 경산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
2.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뇌병변장애인자립센터운영 등)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다변화된 사업
4. 장애인문화예술창달 및 체육관련 사업
5. 기타 본 지부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지 회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의 탈퇴와 징계)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관 제2장 회원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경산시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1인
1. 지 회 장: 1인
2. 부지회장: 4인(수석부지회장1인, 부지회장3인)
3. 국 장: 1인
4. 운영위원: 13인 이내(당연직 포함)
5. 감 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1. 경산시지회의 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및 운영위원은 임원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임명한다.
3. 선임된 부지회장 중에서 수석부지부장 1인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회장이 운영위원 및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5. 임원의 취임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지회장의 임기는 3년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지회장 및 운영위원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해임, 결격사유)
협회정관에 따른다.
제4장 회의
협회 정관을 준수한다.
제 5장 업 무
제10조(운영책임과 의결)
경산시지회의 모든 경영과 책임은 경산시지회장에게 있으며, 회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기 구로 운영위원회의에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로 한다.
제11조(조직 및 연수교육)
1. 경산시지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기구표를 만들어 적정한 업무배치 및 필요한 임원위촉을 경산시지회장이 한다.
2. 직원등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산시지회장이 되며, 당연직을 포한 18인으로 구성한다.
2. 보궐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궐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경산시지회 모든 운영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기로 한다.
1. 경산시지회의 운영규정 재개정 및 수정에 대한 의결
2. 경산시지회의 예산편성 및 회계 결산심의
3. 경산시지회의 직원 채용에 대한 심의 의결
4. 운영위원은 경산시지회의 인사위원을 겸직하기로 한다.
5. 경산시지회의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회부하는 것과,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업무
제14조(지회장책임 및 권한)
1. 경산시지회장은 위 “제10조(운영책임과 의결)”에 따른 직무를 가진다.
2. 경산시지회장은 직원에 대한 임명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이 있다.
3. 경산시지회장은 필요시 동분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동분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조직별 업무권한)
1. 운영위원
경산시지회 운영위원 전원은 지부 발전을 위해서 회무, 재무에 대한 부의사항을 의결하 는 업무를 한다.
2. 지회장
경산시지회장은 회무, 재무, 인사등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므로 경영전반 에 대한 결과를 총회 승인 및 공개하여야한다.
3. 사무국장
1) 경산시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무국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2) 사업비 여건에 따라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3) 경산시지회장 책임의 일부를 위임받아 전결 처리할 수 있다.
4) 경산시지회에 대한 모든 실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의 신상파악 및 근무형태등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사무국
가. 목적사업을 위한 재무, 회무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한다.
나. 소속직원은 해당업무에 대한 문서보존 년 한까지 유한 책임을 진다.(보존 년 한은 협 회정관에 준한다.)
다. 소속직원은 신의 성실하게 맡은바 책무를 다하며,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소속직원은 상근임원의 지시에 적극 이행해야한다.
마. 소속직원은 문서보존 및 결산, 대외문서, 목적사업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만전 을 다한다.
5. 감사(지도∙감독)
1) 경산시지회의 감사범위로 한다.
2) 협회정관 운영관리규정 지도감독에 의거 도지부감사가 있을시 이에 협조한다.
제16조(채용기준 및 자격)
1. 자격조건
경산시지회 직원 채용 기준은 협회정관 및 보건복지부 직원 채용 기준에 의거한다.
2. 채용방법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채용은 경산시지회장이 임명한다.
3. 구비서류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제17조(근무자의 수칙)
1. 근무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2. 근무자는 업무효율성 극대를 위해 노력한다.
3. 근무자는 출근시간 엄수, 지각, 조퇴등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지양하고, 동료간의 우대증 진에 노력해야한다.
4. 근무자는 근무 태만 행위등 근무자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책임자(이하 지회장 통제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근무자는 지시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 6장 예 산
제18조(예산편성)
차년도 예산은 7~8월경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부담계획을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한다.
제19조(예산운영 및 집행에 관한 권한부여)
1.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협회에 있다.
2. 예산(기부금, 자부담금 포함) 집행권은 운영위원회의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결, 위임할 수 있다.
3. 사무국 직원들은 회무집행에 대한 대내외 보안 업부 및 지시에 따른 최선의 업무를 다하 여야 한다.
4. 예산 운영시 사업비(기부금+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연도 총금액 중 10%범위 내에서 경 산시지회장은 본 지부 발전을 위하여 판공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예비비)
연말결산 후 차년도 사업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금액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제 7장 재 무 회 계
제21조(처리기준)
위 제18조(예산편성)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회무를 집행하기로 한다.
제22조(수입)
수입이라함은 행사수익금,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3조(금전관리)
모든 수익금은 보통예금을 원칙으로하며, 전년도 잉여금 예산 편성의 금액은 정기예탁 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지출)
지출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 사무국장,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발생 기록을 명백히 기재하여야하고 연도별 1월~2월까지의 서류를 마감 철하여 각 회기 연도별로 법정 보존시한인 5년을 보존한다.
제26조(출장)
지회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지회운영에 필요한 회계담당 및 임원출장은 운영책임자의 출장 명령에 따른다.
단, 출장사항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출장여비 기준은 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산출 지급한다.
제27조(잉여금)
전년도 잉여금을 예비비,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지부 경산시지회의 운영경비, 특별예금을 제외한 전 금액을 당해 연도 자본금으로 이월하여 예산편성을 한다.
제 8장 결 산
제28조(월말결산)
회계담당자는 매월 월말 결산서를 회계담당, 사무국장, 지회장, 순의 결재를 득한 후 결산 처리 한다.
제29조(반기별 결산)
사무국장은 상·하반기(6월,12월)를 기준하여 반기별 결산서를 작성,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연말결산)
당해 연도 결산 기산 월인 12월에 결산 처리하여 결재를 득한후 1월중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감사 후 정기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차기예산)
당해 연도 8~9월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중 임시총회에 서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내년도 예산승인은 사정에 따라 내년도 1~2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