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자선임 혹은 대행과 불 이행 시에 법적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제40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의 선임 등)에서 동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하는 전기설비 중에서 (4항의 설비용량이 20KW미만의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대행을 할 수가 있는 발전설비의 규모]는 여러 각 호 중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1천킬로와트(1000KW)미만 발전설비는 안전관리를 대행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행을 할 수가 있는 자 :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로 되어 있음]
[250KW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는 개인대행자도 할 수가 있음] :
용량 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태양광발전설비
▶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000KW미만의 발전설비일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토목,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 소지자 또는「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04조 (벌칙)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30일이내에 신고하여 재 선임(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해외의 장기여행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임시 대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임의 혹은 고의로 안전관리대행업무나 선임업무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조항이고 조건입니다.
▶ 비용적인 측면 즉 고정지출비용의 관계로 선임은 하기는 곤란하고요 대행사업자를 통하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비용은 발전설비의 용량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의를 바랍니다.
당사는 부지(토지)의 매입(100KW급 및 500~1,000KW급, 1MW이상)부터 발전소 시공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을 위하여 사용전검사 전이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하여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 대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010-3678-4344
이메일 :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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