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상담은 063-453-7501
입소대상자
-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분.
입소절차
-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예정일을 정하고 시설과 계약을 통해 입소함.
입소비용
-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의 본인부담금
- 식비 와 간식비 별도부담
- 의료비 별도부담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사본)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B형간염,매독 필수)
- 약 처방전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료비 등 결제)
-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 주민등록증(사본)
- 통장,도장,복지카드,신분증(기초수급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