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
[시행 2022. 4. 8.] [보건복지부령 제879호, 2022. 4.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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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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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삭제 <2016. 12. 30.>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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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① 삭제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2013. 4. 1., 2016. 12. 30.>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7. 응시자 주의사항
⑤ 삭제 <2010. 4. 23.>
[제목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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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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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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