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處分文書)”
처분문서는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로서,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문서, 즉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97다2986)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처분문서가 민사분쟁에서 유효하고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명의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해당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필서명,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에 의할 때 처분문서에 포함된 서명이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해당 문서에 담겨있는 기재 내용 전부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합의한 내용이라 추정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소송상 강력한 효력을 발생한다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 해석방법
(대법원 2002다2348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처분문서의 법률적인 효력 내지 증명력은 막강함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돈을 변제해야 하며,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확인증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을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91다25468]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기재와 달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바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처분문서가 소송에서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여 판결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렇듯 처분문서의 제출자가 주장하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해당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누군가 작성명의자를 위조함이 없이 그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해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라고도 말한다.
문서의 진정성립으로 형식적 증거력이 확보되면 특정 사실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 즉 “실질적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문서(報告文書)”
보고문서는 보고 들은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진술서, 의사록, 회의록, 장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진단서, 일기, 일지, 편지 등을 말한다
보고문서와 처분문서의 구별기준
(대법원 87다카40)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