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왕은 제23대 국왕이며,정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 ▶ 순조 즉위년 9월 23일 -(장시경의 역모 사건)
"장현경과 도망 중에 있는 여섯 놈을 아직도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각 진장(鎭將)의 거행이 더없이 한심할 뿐만이 아니라 도신·수신의 일도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유한봉(兪漢奉)을 결박한 읍리(邑吏)는 진실로 가상히 여겨야 하며 달려와서 읍리(邑吏)에게 고한 주온(酒媪)은 무식한 시골 여인으로서 경동(驚動)하여 달려가 고하는 의리를 알았으니, 자성(慈聖)께서 포가(褒嘉)하라는 하교를 내리신 것이 실로 지당합니다.
▶ 순조 1년 1월 16일-(경기 감사 이익운이 사학 죄인 정약종·권일신 등을 탄핵함)
만약 흉사한 무리가 규결(糾結)하여 무리를 불러 모으면 국가의 근심이 어찌 백련교(白蓮敎)094) ·황건적(黃巾賊)에 그치겠습니까? 서울에서 기전(畿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호미를 잡은 농부로부터 비천한 여인들까지 점차 물들지 않은 이가 없는데, 그 우두머리를 구명해 보면 권일신(權日身)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조 1년 2월 25일 -(사학 죄인들을 추국함)
그러나 단지 최초로 물든 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지목한 바 되었으므로, 정약전·정약용은 차율(次律)로 감사(減死)하여 정약전은 강진(康津)의 신지도(薪智島)에, 정약용은 장기현(長鬐縣)에 정배하였다. 죄인 강녀 완숙(姜女完淑)은 곧 덕산(德山)의 사인(士人) 홍지영(洪志榮)의 처인데, 요서를 학습하여 사학의 여인 가운데 가장 간특한 자였으므로, 추조(秋曹)에 출부(出付)하여 구핵한 후에 작처(酌處)하게 하였다.
▶ ▶ 순조 1년 3월 6일
그러나 적도(賊徒)는 때때로 몰래 나와서 촌락을 노략질하면서 노인과 여인들을 죄다 죽이고 단지 장정만 남겨 두되, 위협해서 그들을 따르면 데리고 가고 따르지 않으면 또한 죽이기 때문에 그 당류가 무성하게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관병들이 승리하여 노략질을 또한 많이 하자 남아 있는 교비(敎匪)의 수가 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순조 1년 5월 22일
죄인 여인 영인(榮仁)은 본래 물러난 궁인(宮人)으로서, 완숙과 체결하여 주가 놈에게서 세례를 받았는데, 비비아라(非非阿羅)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죄인 여인 순매(順每)는 동녀(童女)로서, 허성(許姓)의 처라고 거짓 일컫고는 남매가 사교(邪敎)에 함
▶순조 1년 8월 16일
갇히게 된 뒤 어느 날 식상(食床)에 조그마한 언문 서찰 한 장이 있기에, 그 피봉(皮封)을 보니 이것이 노모의 서찰이었으나 서찰 가운데 쓰인 사의(辭意)를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여인으로서 옥체(獄體)가 지극히 엄함을 알지 못하여 이런 범과(犯科)가 있었습니다.
▶순조 3년 2월 10일
"이경용(李景容)은 홍복영(洪福榮)과 전화(錢貨)를 거래하였는데, 그 당시 군사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지(阿只)는 홍상격(洪相格)의 유모(乳母)와 연접(連接)하였는데, 비록 여인이라 하더라도 극역(劇逆)에 관련된 자가 일찍이 석방된 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순조 10년 1월 1일
나라 일을 집안 일처럼 보아야 하는 것이 방백(方伯)의 임무이니, 몸소 밭이랑에 다니면서 힘을 모으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안집(安集)시켜 농상(農桑)에 전념하게 하고, 양식이 모자란 자에게는 양식을 대주고, 게으른 자는 경계해야 한다. 한 농부가 경작하지 않으면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한 여인이 길쌈을 하지 않으면 추위에 떠는 백성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