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의의
친족이란 혼인(婚姻)과 혈연(血緣)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척(親戚)이라고도 한다. 친족에는 혈통이 직상∙하(直上下)로 연결되는 직계친(直系親; 부모∙자녀∙손자 등)과 혈통이 공동시조(共同始祖)에 의해 갈라져 연결되는 방계친(傍系親; 형제자매 ∙ 백숙부 ∙ 종형제 ∙ 조카 등)이 있다. 그런데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면 존속친(尊屬親)이라 하며,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면 비속친(卑屬親)이라 하고,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즉, 형 ∙ 제 ∙ 자 ∙ 매 ∙ 종형 ∙ 종제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그 밖에 배우자와 혈족의 관계가 있는 인척(姻戚)도 친족에 포함되나, 아내의 부모와 고모(姑母)의 관계 ∙ 외가(外家)의 관계 ∙ 이모(姨母)의 관계 등은 인척(姻戚) 또는 인족(姻族)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 이내의 모계혈족(母系血族), 그리고 배우자(配偶者)와 그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촌수와 호칭법
촌수란 자기와 직계혈족간의 관계를 수(數)로 나타낸 것이다. 부부지간(夫婦之間)은 무촌(無寸), 부자지간(父子之間)은 1촌(寸), 형제지간(兄弟之間)은 2촌(寸) 등인데, 상세한 촌수산정과 그에 따른 호칭법은 다음의 계촌도에서와 같다. 그런데 10촌 이상의 조부(祖父)항렬은 일반적으로 대부(大父)라고 한다.
친척(親戚)간과 내종(內從)간, 그리고 외척(外戚)간과 이종(姨從)간의 계촌도는 계촌도표와 같다. 처가쪽 계촌도는 표의 각 칭호 앞에 「처(妻)」자 혹은 「인(姻)」자를 붙이면 된다. 또한 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칭호와 치촌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칭호와 치촌의 논리에 의하여 표시(예; 내사종생질녀, 내내종 11촌 / 이내사종생질녀, 이내내종11촌 등)하여 보았다. 그리고 표에서는 편의상 한글로만 표기하였는데, 그 한자어는 다음 한자들을 조합하면 된다. 즉, 자(子), 녀(女), 질(姪), 생(甥) / 형(兄), 제(弟), 매(妹), 자(姉) / 부(父), 조(祖), 증(曾), 고(高) / 숙(叔), 고(姑) / 대(大), 왕(王), 고(高) / 종(從) / 재(再), 삼(三), 사(四) / 내(內), 외(外), 이(姨) 등이다. 그런데 표는 「나」이상의 남자 [父]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의 아버지가 장손인 경우이므로, 남자의 처(妻)는 「부(父)」자 대신에 「모(母)」자를 붙이면 되고(예; 조부의 처는 조모, 종고조부의 처는 종고조모 등), 아버지의 형제가 많을 경우 아버지보다 손위이면 백부(伯父)와 중부(仲父; 아버지의 바로 손위의 형)라 하고, 손아래이면 숙부(叔父)라 하고 총칭하여 종부(從父)라 칭하며, 고모의 남편은「부(夫)」자를 붙이거나 「○○숙주(叔主)」라 칭한다.
친족관계 계촌도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
첫댓글 친족의 의의, 촌수와 호칭법,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계에 대하여, 평소 잘 몰랐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게재합니다.
유익한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