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 소 개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③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④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⑤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⑤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이용절차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이용시
2)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