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둘레길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수원,안산둘레길산악회(이하 “수안둘레길산악회”)"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산악회는 둘레길 산행 및 여행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
및 회원 상호간의화합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사업) 본 산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실시
2. 년 간 산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유대강화
4.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4조(회원자격)
1. 회원은 수원 및 안산 인근에 거주하는 분으로 한다.
2. 산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타 거주자도 포함한다.
3.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제 4조에 게기한 회원으로서 회원에 본명으로 입회하고
산행 참가 시 찬조금 납부를 한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 및 제반행사에 참여 의결에 관한
의사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등산에 맞는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본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산행 찬조금은 지정한 기일 내에 온라인 계좌로 임금 시켜야 하며,
총무에게 직접 입금도 가능하다.
제 6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원은 아래 해당 될 때에 인원회의 의결하에 회원 자격
박탈 할 수 있다.
1. 본회를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2. 공공연한 파당행위 및 동료회원을 비난하여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친목을 저해 하는 경우.
3. 산행규칙 및 안전사항을 무시하고 공공연한 개인행동으로 회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불법 부당한 행위로 본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5. 정회원은 6개월 동안 산행 미 참석 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준회원으로 변경됨.
제 3장 기구 및 회원
제 7조(총회의 직능)
1.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2. 사업계획의 승인.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8조(임원의 구성)임원회의는 고문, 회장, 사무국장, 총무, 감사, 부회장, 추진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산악대장으로 구성한다.
제 9조(임원회의의 성립)임원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0조(임원회의의 직능)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산악회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4장 임원의 임무
제 11조(조직 구성)산악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고문
2. 회장
3. 부회장
4. 사무국장
5. 총무
6. 감사
7. 운영위원
8. 추진위원
9. 자문위원
10.홍보위원
11. 산악대장(총대장), 선두. 후미. 구조대장
제 12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명예직으로 추대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대. 내외적으로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을 총괄 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산악회를
운영한다.
4. 사무국장 : 본 회의 사무행정 및 일반적인업무. 회장의 위임한 업무 각종 회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한다. 또한 회원의 각종 기록을 보관 관리하고 산행 문서 발송과 접수,
연락을 담당한다.
5. 총무 :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를 담당한다.
6. 감사 : 본회 모든 재정의 수입 지출 내역을 관리감독하며 결산내용을 심사한다.
7. 운영위원 : 본회의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다.
8. 추진위원 : 본회의 직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본회의 위상을 높이는
대 최선을 다한다.
9. 자문위원 : 직무나 직책 등의 회장에게 의뢰 받아 특정 업무를 맡게 된다.
10. 홍보위원 : 본회의 운영하는데 활성화 될수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맡는다.
11. 산악총대장 : 산행계획, 산행안내, 산행 시 회원의 안전관리 감독을 한다.
(선두대장 , 후미대장)
제 13조(임원의 임기)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선출등)
1. 회장, 감사 선출은 차기임기 개시 전 1개월 전에 임원회의에서 추대 및
회원의 추천으로 출석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부회장 및 집행부(사무장, 총무), 자문위원. 운영위원, 추진위원, 산행대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임시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구성완료) 회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 임원구성을 완료하고 정기산행 시
임원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 5장 산행 및 재정
제 16조(산행)
1. 정기산행 : 매월 1회 첫째주 일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산행 : 산행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3. 번개산행 : 회원의 제안으로 필요에 따라 매주 할 수 있다.
제 17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월 산행 찬조금 : ₩40,000원
2. 찬조금. 회원의 자발적인 성금.
3. 산행 찬조금은 선 입금 원칙으로 하고 산행 3일전까지 연락이 있어야
다음 달로 이월되며. 2개월 연속으로 산행 불참 시 산행 찬조금은
환불이 안 되며.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찬조한다.
제 18조(지출) 본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는 사안별로 회장이나
임원회의 승인 하에 총무가 지출하고 월 임원모임에서 감사의 승인을 받고
임원회의에 재정 내역을 서면보고 한다.
제 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장 회의
제 20조(총회등)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단 송년회로 대체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1조(임원회)
1. 임원회의 모임은 첫째 주 산행 후 둘째 주 토요일에 하며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임원회의 대상은 임원, 정회원 및 회원으로 한다.
3. 임원회 모임 회비는 N/1로 한다.
부칙
제 22조(회원애경사)
1. 임원 애경사는 가급적 전 회원에게 문자 SNS로 알려 회원 간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량하고 회원 간 친목을 더욱 증진시킨다.
2. 애경사 경조비는 임원에 한해 지원하되 임원 등록 후 4개월이 경과된 회원으로
산행 참석 4회 이상인 회원에 한함.
제 23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회장 또는 임원회의 결의 회원 3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고 개정 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2의 찬성으로 한다.
제 24조(장거리 산행) 장거리 무박산행이나 숙박산행의 경우에는 참여회원에게서
추가되는 경비는 찬조금을 더 받아 시행한다.
제 25조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리법에 준한다.
제 27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발효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