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파크골프 정관 개정(초안)
2024년 2월 22일.
정선군 파크골프 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1.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육회 정관 제6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 에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12.8.)
2. 본협회는 파크골프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정선군파크골프협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1. 협회는 파크골프 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정선군 관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및 활동) 본협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파크골프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각클럽의 지도와 지원.
4. 파크골프의 경기시설 이와 관련된 공인
5. 파크골프협회의 동호인 조직 및 육성 지원
6. 파크골프협회의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회원의 자격) 1. 협회회원은 정선군파크골프협회 의결을 거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협회는 제1항 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 회원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본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신청서를 클럽에 제출하여 협회로 의뢰하여 가입한다.
1. 신규회원은 안전 교육 및 예절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
2. 협회가입비는 클럽에서 적의조정 할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협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시 협회 징계로 자격상 실 이 된다.
1. 회원이 자유의사로 탈퇴하고자 할 때.
2. 본협회의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을 때.
3. 정관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키지 아니 할 때.
4.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자와 클럽에서 징계 통보 한자. (탈퇴자는 기존에 납부 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의무) 1. 본협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며 파크골프의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2. 본협회의 회원은 대한파크골프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장내 규칙을 벗 어난 행동시는 규칙
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클럽별 준회원 제도는 둘 수없 다.
제 9조 (상벌) 본협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을 세운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시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0조 (임원) 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선임임원 : 회장 1인. 감사 1인-2인
2. 추천임원 : 부회장 약간명 .사무장1명. 간사1명. 경기이사1명. 심판이사1 명. 교육이사1명. 시설이사1명. 일반이사 10명이내.
3. 위촉위원 : 필요시 (약간명)
제 11조 (임원의 선임) 회장선임은 대한체육회회장선출규정에 따른다.(선거규정)
협회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선임 추천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협회를 대표하며 본협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2. 감사는 본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며 감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징계위원이 되며 본회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 한 다.
제4장. 이사회 밎 임원 회의.
제 14조 (이사회) 본협회 최고 의결기구이며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정족수를 결정한다.
1. 이사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안에 실시하고 임 시총회는 회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 결과는 출석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회장 선출.
2. 제 규정의 제정 공포.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4. 기타 이사회의 결의 사항.
제 16조 (예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을 이사회에 상정 정기 총회 시 승인을 받는다.
제 17조 (사무국)
1. 본 협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재 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사무장을 보좌하며 예산 세입. 세출. 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8조 (세입.세출)
1. 본협회의 세입은 연회비. 지원금.특별회비.찬조금. 기타수입 으로 한다.
2. 본협회의 연회비는 회원 1인당 매년 15.000(일만오천원)으로 매년1월중 클럽 에서 등록된 회원 전원 일괄 납부한다.
3. 회장. 사무장. 각종회의 참석 경비(교통비) 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사무장 수고비는 매월 200.000(이십만원) 년 2.400.000원 지급한다.
- 재원은 강원도협회800.000원 지원. 정선군협회1.600.000원 지원 으로 한다.
5. 각종대회 출전 교통비 50.000(오만원)은 삭감한다.
제 19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사무장은 예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상과벌
제 20조 (상과벌) 다음 사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심의 표창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 제7조 각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회원.
2. 협회 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회원은 모든 대회 출전할 수 없으며 발언권을 박탈한다.
3. 협회의 큰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 심의로 표창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창립총회는 2010년 5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계정)
1. 본협회 정관은 2013년 3월 00일 개정 결의와 동시 발효한다.
2. 본협회 정관은 2014년 0월 00일 정기총회 의결과 동시발효한다.
3. 본협회 정관은 2024년 2월 22일 전면 개정후 총회에서 의결함 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정관은 2024년 2월 22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