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산악회 회칙 (daedong-mountain club)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동산악회(daedong-mountain club) 익산"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산행으로 회원의 건강을 위하고, 회원간에 친목과 상부상조하고,
인화단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조직) 본회의 회원은 등산을 좋아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기산행일은 의무산행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2.정회원으로 가입 할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정한 년회비원을 선납입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
1.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정회원 가입 후 6개월이상 사유 없이 불참시에는 준회원으로 1년이상 불참시에는
비회원으로 대우한다.
3.위 각항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또는 임의 탈퇴 때는 그간의 적립금과 납부한
일체의 금은 반환하여 주지 않으며,그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회장.부회장.총무.재무.감사.홍보이사.등반대장.부등반대장.고문.을 둔다.
2.회장이 필요로한 직책은 회장의 직권으로 신설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결원이 된 임원의 자리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일 까지 한다.
제9조 (임원선출) 임원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 총회에서 선출 한다.
1.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기타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회장의 지명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 한다.
3.총무는 재원관리 및 행사진행을 하고, 재무는 회원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고,홍보이사는
본 산악회 홍보와 인적관리를 한다.
4.등반대장,부등반대장은 경험이 많고,지리에 능한 정회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5.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과 운영관리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하고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와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산행전 월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정기산행 이전에 실시하며,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당해년도 결산보고.
나.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다.임원선출
라.회칙변경 및 회칙개정.
2.임시총회는 회원의 1/3이상 또는 이사회 이사의 1/2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3.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회장,부회장,운영위원,총무,재무,홍보이사,등반대장,부등반대장으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정기산행외의 자산금 지출방법과 치출금을 심의 한다.
나.촣회 개최에 따른 수반되는 사항을 계획수립 한다.
다.본 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4.산행전 월례모임은 당월 산행에 관하여 의견과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날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성립과 의결) 회의의 성립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이한다.
1.회의의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로 성립한다.
2.의결 정족수는 타 조항에 정한 것 외에는 참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부 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일반사항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의 적립금으로 운영하며 적립금은 은행 구좌로 관리한다.
1.회원의 회비 및 가입금.
2.찬조금 및 특별회비.기타 금.
제14조 (포상) 본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회원의 애.경사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애사 : 조화1점 또는 조기
2.경사, 훈.표창시: 화환1점
3.기타 애.경사 기준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11월말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 제정 이전의 사항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1.본회칙은 2022년 12월에 제정하고 시행함,
2.본회칙은 2023년11월 일부 개정 시행함.
제3조 1.2023년도 정회원 회비 300,000원으로 정한다.
2.2024년도 정회원 회비 350,000원으로 정한다.(2023년11월27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