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상속세 신고과정 중 비상장주식평가, 그 중에서도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복기해봤습니다.
1. 요약:비상장주식 평가(순손익액 중 소득에 가산할 금액)
2. 업무내용
(1) 상속개시일은 23.10.23이나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이하 '당해 법인')이 가결산을 하지 않아 22.12.31을 평가기준일로 상정
(2) 당해 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에서 다음의 서류를 발췌
1)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이하 '1번 서류')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이하 '2번 서류')
(3) 22년도의 2번 서류에서 국세환급금이자 익불액, 수입배당금 익불액, 외화환산이익 익불액(해당 법인은 외화환산이익을 익불조정함)을 순손익계산서의 23년도 해당 항목에 이기
(4) 22년도의 1번 서류에서 105번 금액(기부금한도초과액)을 순손익계산서의 22년도 해당 항목에 이기
(5) 21년도 및 20년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
3. 검토법률
상증령 §56④i가~마; 각사소에 가산할 금액에 대한 규정(마목의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현재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첫댓글 혹시 계산한 엑셀파일도 같이 첨부가능할까요?
양박으로 계산했는데 혹시 캡쳐 파일 올려도 될까요~?
@머빗네 그래주시면 감사합니다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