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
1. 결론
★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단 적격주식교환인 경우 간주취득세의 85%를 면제
2.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일반
(1) 과세대상
과점주주가 된 해당 법인의 모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2) 납세의무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본인+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자
(23년 4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요건은 삭제됨)
(3) 과세표준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X 과점주주 지분율]
따라서 과점주주 성립 당시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유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취득세율 2% + 농특세 0.2%]
(5) 신고 납부 절차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 해야함
3. 주식교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1) 지방세법 상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주식교환, 합병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취득 자체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나 합병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가 있음
<조심2015지616>
(3) 따라서 주식교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4. 적격주식교환의 경우 과세특례
(1) 법인간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주식 교환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함(이하 적격주식교환 이라 함)
(2) 조특법 제38조
1) 적격주식교환의 요건
① 상법 §360의2나 §360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될 것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것
③ 교환·이전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이상으로 배정될 것
④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분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과세특례 내용
①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주식교환 부분 만)
② 완전자회사 법인 주주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③ 증권거래세 면제
④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지특법 §57의 2 ⑤ 7호)
5. 납부 세액의 계산
(1) 지특법 제177조에 따라 취득세 100% 감면하는 특례의 경우 85%의 감면만을 적용함
(2) 유사 심판례에서 포괄적교환의 간주취득세 면제의 경우 85%만을 감면할 것을 판시함
<조심2021지2713>
(3) 농특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20%의 농특세가 부과되고 과세분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됨
<농특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