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차 만 24세 이상,수입차 만 26세 이상
(면허취득 1년 미만x 재취득후 1년 미만x)
*재발급 1년 이상이면 가능 단,사유가 인사사고 보험사기일경우 심사x
*고령자일경우(정밀심사군)-소득증빙필수,당사url인증가능해야 심사 가능
▶심사-계약자 기준, 보험-실 운전자 기준
▶인도 url 관련
개인 - 콜x url인증(인수동의)
법인 - 지류수령증(별지에 있는 차량인수증)
*약정서에 있는 인수증과 상이함으로 서명 후 전달
(법인 인감날인 없을시 싸인으로 가능)
▶심사/펀딩시 필요서류 및 관련(서류는 PDF로 병합)
*법인서류 최근 3개월이내/ 개인 및 소득관련 서류는 최근 1개월 발급분
*선점차량,일반 특판 진행시 발주요청서 첨부
*대리점 진행건 펀딩시 매매계약서+입금증 필수
<개인/개사>
심사-운전면허증,건보득실확인서,견적서
펀딩-심사서류,최종견적서,전자약정신청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가세과세표준증명 추가
┖펀딩시 고객거래확인서 별지 필수(리스 해당)
<법인>연대보증인 나이제한 없고 법인은 보험연령에 부합 하면 가능
심사-면허증(없을시 신분증 대체 가능),사업자등록증,견적서,22~23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20~21년),등기부등본, 주주명부(*도장*)
펀딩-심사서류,최종견적서,약정서,인감증명서(개인/법인), 법인명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리스-5인미만법인은 운용리스 상품설명서 / 외 별지 첨부 필수
★수입렌트 과세출고확인서 필수
★이용자리스-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첨부
*CDD "Y" 경우 징구서류 필요(고객거래확인서(개인))
*신설법인(1년미만)
등기부등본,주주명부,부가세,보증인 재산 현황(소유재산확인시 물건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증인(개인 지분율 30.1% 이상)신용도에 따라 심사되는 편
-시스템 승인 안나올 경우 본사 심사 : 보증금/보증인 필수
*공동대표
심사-연대보증인 신분증
펀딩-연대보증인 신분증,개인등본,개인인감,법인인감,다른대표 신분증,법인인감
(약정서상 대표이사란 두분 모두 날인 필수)
*렌터카신청불가능법인- 85 (영리법인의지점)
사업자번호 80 / 89 는 개인사업자임
*비영리단체서류(사업자번호 가운데82) 심사서류입니다.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정관/ 관할단체장직인이 날인된 단체장 명의의 협조공문/
최근2개년 재무제표 또는 예결산 결의서/ 보증인(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있을 경우 함께 발송
▶펀딩 완료 후 등록서류
대리점 진행시
-제작증+세금계산서+탁송주소/용품관련 메일 내용에 작성
수입차(렌트/리스)
-제작증+세금계산서+소음인증서+배출가스인증서+과세출고확인서 + 보험가입증명서(질권설정 필수)(리스)
번호판 배송시(용품진행x)
-제작증+세금계산서+임판반납증+탁송주소관련 메일 내용에 작성
▶면허 보증
개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등본상 1개월 이상 거주 필수
*개인 렌트시 직원면허보증 불가 직원은 운전 가능한 범위이고 계약자 면허 필수
개인사업자
직원(대표 무면허 직원 면허로 가능)
단,재직증명서,건보납부 득실 등 증빙 첨부시 가능
면허보증의 경우 소득서류 필수이며 약정시 본서류말고 경제활동유형에 맞는소득서류 꼭 첨부
▶추가운전자 등록(22년 8월 1일부터 변경)
추가 운전자 등록하고 해제(연 2회/보험료 변동 가능성 有)
최초 펀딩 시 진행한게 아닐 경우
차량 인도 이후 (영업일 5일 정도 뒤에 가능)
개인 - 마이카 어플(개인고객에 한해 가능) & 1544-7100(고객센터)통해 등록
[신한카드] 마이카 추가운전자 신청 URL
https://mycar.shinhancard.com/adp/ADPFM161N/ADPFM161R00.shc
▶전기차 견적 관련
(23년 보조금 등록지 창원.고객 거주지 제한x)
전기차 전용 견적기 사용
제조사-전기차 설정
보조금 확인해서 국비로 입력
(국비 금액 견적기 보조금 수기 입력)
*전기차 긴급출동 미가입
*대리점 전기차 진행*
전기차 보조금 관련-환경공단 문의 ,필요 서류-당사 요청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및 확보 완료된건에 한해서만 진행(당사는 펀딩만 진행)
보조금 금액,적용 가능 여/부,출고시점 적용 여/부 등 직접 확인
▶대리점 출고(재고차량 진행시)
약정시점 생산 3개월 이내 차량
(예. 현기준 5.8일 생산일 2.21일 차량 5월21일 전까지 약정 들어가면 취급 완료)
고객이 생산경과 인지
세금계산서 면세 발행
▶대리점 출고(전시차량 진행시)
약정시점 생산 1개월 이내 차량
세금계산서 면세 발행(국산)
고객이 내용 인지
전시차 확인서(첨부)
▶렌트 진행시 자동이체 카드결제(본인 명의만 가능)
약정건-카드 발급 후 요청하면 가능
실행후-마이카 카드 발급 받아야만 진행 가능
실행건-1544-7100요청
▶자동이체 계좌(본인 명의 불가시)
배우자,직계가족 한해 가능
약정시에는 서류가 복잡하여 대출후 1544-7000번으로 요청하는것이 고객입장에서 효율적(참고)
▶배정 취소 불가
예시 파일에 배정일자가 기재된건은 생산이 반영된건으로 제조사 측 취소 불가
*취소시 영업담당자 책임판매 필수
금리,인상등의 조건들을 감안하여 고객 진행 의사여/부 필히 확인 후 진행
*취소 할 경우 생산반영 전에 취소
대상차종-G90,캐스퍼,특이색상 및 옵션 발주건 등
▶임직원 특약 가입
*법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가입(미가입시 비용처리 불가)
-법인 임직원 전용특약시(임직원만 가능)미가입시(경비처리불가)임직원(등기임원 배우자,직계가족포함),추가2인 등록가능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가입의무 발생
(가입의무 대상 여부 국세청,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126)에서 확인)
-개인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 및 전문진 종사자)는 최초 1대는 미가입 시에도 경비처리 인정
*승용차종,다인승차종에 대해 가입의무 발생
(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량 가입의무 발생x)
-정부 기준 임직원 특약 미가입 차량은 자동 특약적용이라 미가입 체크
*법인 임직원 특약 가입 서류는 따로 없고 약정서내 임직원 가입체크란 확인
*개인사업자 별지 내 임직원 특약가입 작성
▶기타
-보증금 계좌는 펀딩 최종단계에서 고객별로 채번/약정 콜 이후 보증금 계좌 안내가능
-LPG차량 렌터카용은 가능 일반 LPG차량 대리점만 가능
-취급불가업종(사고&주행거리 과다):
보안(캡스 등),엔터테인먼트,여행사업종
-취급불가차종
(수입차 일부:스포츠카,캐딜락,컨버터블,고성능 차종,2Door,쿠페 등)
-건설업 가능
(건설업 심사시 거리제한 없음)
[실행후, 상담 대표번호]
1544-7100
(승계/해지 담당자확인 및 보험변경 등)
[사고/보험/정비 콜센터]
1544-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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