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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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일부개정) 2022.08.11 조례 제1858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정과(도시농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92-5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각종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텃밭의 조성 및 텃밭용기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2.8.11.>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4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1.,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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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11 조례 제1858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정과(도시농업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92-5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각종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텃밭의 조성 및 텃밭용기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2.8.11.>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4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1.,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