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온양 동신 초등학교 13회동창회(마루벗쯔)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동신초등학교 졸업생이 된다.
제4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이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1명
2.부회장2명
3.총무1명
제6조(임원의 선출)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과 부회장은 10월 임시촣회에서 선출한다.
2.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
제4장 정기 모임
제8조(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두 달에 한 번씩한다.
제5장 회비
제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두 가지 방법중 선택 할수 있다. 매해 2월까지 일시불로 납부할수있고, 매 정기 모임때 참석하여 낼수 있다
1.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한다.
2.회비는 총무에게 계좌이체(일시 납일경우)를 통해 또는 직접 납부 한다.
제10조(지출)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회원 부모님 애사
2.동신 초등학교 장학금
3.행사 비용
제6장 행사
제11조(햏사)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체육대회 및 야유회,송년회 등 행사를 개최한다.
제7장 부칙
제12조(관례적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3조(회칙시행)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