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금곡산악회 카페활동 규정◆
신분당금곡산악회는성남, 용인, 광주 일원을 중심으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2024년 4월 신분당금곡산악회로 출범하였다
산악회의 모든 행위는 신분당금곡산악회 회칙에 따라야 하므로, ‘카페활동규정’ 역시 신분당금곡산악회 회칙범위 안에서 운용될 수 있게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카페활동(산악회 회칙 공유, 주요사항 공지, 산행예약 접수, 산행후기, 산행결산 보고, 유머와 시, 인사말, 등 제반 산악회 운영업무와 회원간의 정보공유 활동)은 본회의 카페활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신분당금곡산악회의 설립목적인 순수 동호인의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산행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및 개인의 이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회원 상호간의 불신 및 위화감을 조장하여 동호회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는 비방과 선동,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은 회칙에 의거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산악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입혔는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한다.
신분당금곡산악회의 카페활동규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카페에서의 회원등급규정 : 회원등급은 아래의 7단계등급으로 정하며 각 등급의 적용, 활동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 : 카페운영책임자로 운영자임명 및 등급조정을 하는 운영자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카페지기임무는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필요시 집행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집행부 : 산악회운영 운영위 이상으로 산악회 집행업무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하며, 회원의 등급관리, 카페 (모든 메뉴의 정정,보완,관리)특별회원 이상의 권한을 부여. 3) 운영위(임원회의) :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메뉴 열람, 검색, 게재 가능, 정회원 이상의 권한을 부여. 4) 정회원(총회멤버) : 우수회원 중에서 카페활동 및 산행활동이 활발한 회원으로 총회멤버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 5) 우수회원 -일반회원 중 카페활동 및 산행활동이 활발한 회원 6) 준회원: 카페에 회원 가입 후 가입인사란에 본인소개, 회원정보란 본명기재하고 정기산행에 종종 참석하는 회원 - 산행일정 및 게시판사용 가능(회칙상의 일반회원과 동일함) 7) 손님 : 카페에 회원 가입 후 활동이 없는 자로 카페활동이 거의 불가능함.
2. 회원등급 및 활동 제한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등급조정,징계,등)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집행부 : 운영자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 및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 및, 회원 상호간의 위화감, 산악회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2) 운영위 : 3개월이상 정기산행 참가 및 카페활동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3) 정회원 : 6개월 이상 정기산행 불참, 6개월 이상 카페활동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4) 준회원 : 6개월 이상 카페활동 및 정기산행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5) 손님 : 1년이상 카페활동 및 정기산행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6)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 제명 : 모든 등급의 회원 및 운영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이므로 개인비방, 부적절한글 게재, 욕설, 선동, 회유, 특정 종교 활동 및 선전, 폭력, 음란물게시, 성희롱, 영업활동 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 유포 등을 할 경우
끝으로 본 신분당금곡산악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를 돈독히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산악회 전회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신분당금곡산악회 현 임원진들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신분당금곡산악회 회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