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원 운영관리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약의 목적은 선조의 위업을 계승발전하고 추모하며 가족묘원 보전과 친척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후손과 가문 번영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본회의 회원은 慶州崔氏 觀稼亭公派 28世(경주최씨 관가정공파 28세) 諱 順根(휘 순근)의 직계후손 남녀로써 탄생과 함께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제2장 임원
제3조(임원)본 회는 운영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위원 (약간명)
3. 유사 (1명 또는 2명)
제4조(임원의 추대 및 선임)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추대 또는 선임한다.
1. 고문은 위원의 나이가 만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추대된다 (2022년 현재 29대손)
2. 위원은 회원이 만30세 이상이 되면 자격을 갖추며 임원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2022년 현재 30대손이 해당됨)
3. 유사는 위원 중에서 매년 나이 순서에 의해 자동 선임된다.
(2025년까지 1회에 거쳐 2명씩 유사를 하되, 2026년부터 1명씩 선임한다)
4. 유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유사는 매년 성묘 날을 기준으로 후임이 선임되고 임기는 성묘행사가 끝나는 날에 시작된다.
제5조(임무)
1. 유사는 성묘 행사와 가족묘원 관리를 주관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소정의 재정(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함과 본 규약 제5장의 행사 및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고문은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총회와 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제6조(임원회의와 의결)임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성묘 직후에 개최한다.
1.임시총회는 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3분의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는 유사가 소집한다. (인터넷SNS 상에서 회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2.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고문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
2. 가족묘원 관리 및 성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형제모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족보 등재)
제4장 재정
제8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유동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가족묘원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하며, 유동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얻은 수익과 회원 및 위원의 회비와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잡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9조 (회비) 위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시기와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특별회비)회원(고문, 위원, 일반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회비는 가족묘원 관련 부동산 구입이나 토목시설공사, 장비구입 등, 매년 정기적인 가족묘원 관리비용보다 초과하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회비의 관리)모금된 회비는 유사의 명의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사업 및 행사
제12조(사업)본회는 선영보전과 재정독립을 위해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 및 기타 소득사업)
제13조(성묘와 벌초)성묘와 벌초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묘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묘 날자는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성묘 제물 상차림은 과일(대추, 밤, 배, 감/곶감) 4종과 사과 등 5종 이내, 약과류 1종, 술(정종) 1병으로 한정하며 유사가 준비한다
3. 성묘 후 점심식사는 부근 식당에서 매식하고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박2일 형제모임과 겸할 경우는 성묘시간을 점심시간 이후로 늦추고 익일 점심식대를 부담한다.
4. 벌초는 1년에 3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월, 7월, 10월)
5. 벌초는 대행사에 의뢰하거나 성묘 날에 함께 한다 (유사가 결정)
6. 벌초 등 묘원관리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순수 묘원관리에 사용된 비용만 인정됨)
제14조(형제모임)매년 성묘 날짜에 형제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성묘를 마친 이후 시간부터 익일 점심식사 때까지 1박2일을 원칙으로 한다.
2. 형제모임은 29대에서 주관하고 행사진행은 주관자가 맡는다.
(회비지출 및 관리, 단체숙소 예약, 행사내용 및 일정공지)
3. 행사 당일 저녁식사와 익일 아침 식사재료 준비는 주관자가 형제들과 사전에 의논을 거쳐 일거리를 분담을 한다.
4. 형제모임 비용에 대한 회비 분담은 별도 정한다.
5. 형제모임의 비용지출 범위는 단체숙소, 식사비용, 입장료 등이며 기타 협의로 결정한다.
6. 회비는 주관자 은행계좌에 이체한다.
7. 사용 후 남는 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형제들의 합의로 성묘비용 또는 개별숙소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이 규약은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안장 규칙
제1조 (안장자격) 경주최씨 최치원 시조의 분파인 경주최씨 관가정공파 28세손이신 諱 順根의 후손으로써 본회의 모든 규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손으로 한다.
-. 후손 남자와 배우자
-. 후손(친족) 비혼 남녀
-. 후손(친족) 이혼 남녀
제2조 (안장승인) 안장 전에 반드시 유사의 안장 승락과 규칙에 의거 정해진 위치를 지정 받아야 한다. (안장위치의 규칙 참조)
제3조 (안장방법) 안장은 승락 받은 위치에 가로(70cm), 세로(45cm) 넓이와, 깊이80㎝ 이상 파서 유골함을 놓고 유골함 주변과 위.아래에 마사토를 먼저 채우고 그 위에 흙을 채운다 (첨부 안장 예시도 참조).
유골함 높이를 20cm로 보면 유골함 상부는 지표면으로부터 40~50cm 깊이가 된다. 단설의 경우 표지석 와비의 아래 중앙에,부부합설의 경우 좌측은 고위(남) 우측은 배위(여)로 한다.
제4조 (표지석 규격)
1. 좌대(받침석) 가로70㎝, 세로45㎝, 높이5cm인 화강석으로 한다
2. 와비는 가로60㎝, 세로 35㎝, 높이(앞6cm, 뒤11cm)인 오석으로 한다.
3. 표지석은 반드시 와비만 허용된다. (입비석는 금지)
4. 표지석 1개에 부부가 합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조 (개별시설) 추모원 묘원내 개별로 향로나 화병,조화, 기타 시설은 절대 금한다.
제6조 (금지사항) 본 추모원내에 산골은 금하며 지정된 장소 이외 안장은 금지되며, 본 안장 규칙 이외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별첨: 안장 예시도
[안장방법 설명]
- 부부가 1개의 와비를 사용
- 토지표면에서 30cm 깊이의 마사토를 먼저 파서 별도 모아둔다
(묘원조성 할 때 계절영역의 잔디 아래 지표면서 약 30cm는 마사토로 구성돼 있음)
- 토지표면에서 70cm x 45cm넓이로 깊이 80cm를 판다.
- 유골함을 묻는다 (유골함집 사용안함--수분.습기방지)
- 80cm 맨 아래에 5cm 두께의 마사토를 깐다.
- 유골함을 5cm 두께의 마사토 위에 놓고 주변에 마사토로 다지면서 모두 채운다
- 먼저 안장되는 1기의 유골함은 나중에 안장될 배우자 자리를 고려하여 알맞게 위치한다. (左男右女)
- 마사토를 모두 평평하게 덮은 후에, 파낸 마사토 아래쪽 황토 흙으로 마사토 상부 위 5~10cm 두께로 다지며 채운다 (수분침투 방지)
- 화강암 석판을 덮고 나머지 황토를 다지면서 지표면까지 채운다.
(부부 중 먼저 안장된 유골함 위에 화강암 석판 덮개를 얹어 나중에 배우자 유골함을 안장하기 위해 흙파기 할 때 유골함이 파손되지 않고 유골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와비 받침석(화강석판:70cm x45cm x 5cm)을 좌우 위치에 맞게 수평으로 놓는다.
- 와비(60cm x 35cm)를 받침석의 앞뒤좌우 5cm 공간이 나오도록 알맞게 위치를 잡아 얹는다.
- 유골함은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두껑 틈새 주변을 안장하기 전에 밀봉한다.
밀봉은 글루 건(Glue Gun)으로 글루(Glue)를 녹여 밀봉하면 쉽게 가능하다.
-끝-
첫댓글 가족묘원 조성 후 첫 성묘 날짜인 2022년 6월 18일에 가족회의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가족묘원 운영관리규약" 입니다.
당시 내용과 변경된 부분은 벌초를 년 2회(6월,9월)에서 년 3회(5월,7월,10월)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성묘 날짜를 당초 6월로 정하여 실시하다 보니, 날씨가 너무 더워 5월 세째주 로 한 달을 당기게 되었고..
성묘 날짜인 5월에 벌초하게 되므로 총 3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7월에 웃자란 잡초를 제초제로 방제하고,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 10월에 한 해의 마지막 벌초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