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고구려아이문학사랑회 정관
[인가 2024.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고구려아이문학사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어린이 사랑과 어린이를 위한 문학 작품의 창작에 일생을 바친 신현득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단체로서 역량 있는 국내외 아동문학인의 창작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아동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로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신현득 세계 아동문학상 시상
2. 세계 아동문학 창작 지원 활동
3. 기타 아동문학 관련 사업
4. 국내외 아동문학 유관기관과의 연대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정회원 : 아동문학 장르로 등단한 문인
특별회원 : 덕망있는 문학계 인사,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 및 단체
제6조(입회) 본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총회의결사항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이 없으며 회비는 면제한다.
제8조(자격정지)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즉시 회원자격이 복원된다.
제9조(자격상실) ①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3. 제10조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②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입회비 및 기납부 회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제명) ①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 사 : 4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1,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2. 감 사 :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②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며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등기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총무이사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중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약간명의 간사를 지명하여 그 업무를 보좌토록 할 수 있다.
④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제24조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임원의 직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 의(총회와 이사회)
제18조(회의의 종류) ①본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제19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회의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 등으로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에 의결할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 변경 및 본회의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③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본회 재산과 관련하여 감사가 청구를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세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8. 고구려아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인 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회의록) 본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 및 물품
2. 회원의 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27조(재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회비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기타수입
제28조(재산의 종류)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결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의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 곃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회원의 회비) 본회 회원의 회비는‘고구려아이문학사랑회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이 법인은 민법 77조(해산사유) 및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이 법인은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운용규칙)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①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회 장 | 송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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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 최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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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김용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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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박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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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신새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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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 정선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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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박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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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신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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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안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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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장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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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무)사 | 문기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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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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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립 당초 임원(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약력 |
송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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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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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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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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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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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급한대로 초안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을 전제로 발족하였음로 이에 알맞게 작성했으며 이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총무 이사님.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