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이유 : 복권 당첨만큼이나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
토지보상금 수령은 로또 당첨과 분명히 다른 사건들이지만 , 거액의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먼저 로또 당첨자들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아래의 기사를 보면 현실로 느껴질 것이다.
로또에 당첨돼 대박을 터트렸지만 결국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들도 적잖다. 2005년 A(41)씨는 로또 1등에 당첨돼 세후 18억9천만원을 받았지만 그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부인이 A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했다. 부인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돼 부부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고 가정은 파탄났다.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받은 B(29)씨는 이후 룸살롱과 도박에 빠져 당첨금 대부분을 날린 뒤 화려하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금은방에서 수십차례 금품을 훔치다 구속되기도 했다.
2005년 34억원의 당첨금을 받은 40대 남자는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로 들끓어 시달림 속에 살았다. 급기야 사기도 당하고 장물을 취급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수모도 당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 행복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졌다고 하소연했다. 2005년에 로또 1등으로 27억원을 받은 부부는 당첨금을 두고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소송을 하면서 갈라서기도 했다(중략) <2009년 3월 19일 M일보>
아마 대부분의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물론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하지만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은 토지보상을 받게 될 때 미처 세금에 대해 몰라 세금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으로 일면식도 없던 일가친척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 자녀들은 부모가 토지보상금을 받았으니 자신에게도 무언가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 재산을 적게 받으면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기도 하는 불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유 : 상상외의 많은 세금을 마주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 그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절세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탈세라고 불리운다.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게 되면 절세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고 나라에서도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토지보상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관계를 미리 준비하고 ,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절세이다.하지만 ,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거나 , 사실 관계를 속여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이것은 탈세라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어쩌다 요행으로 탈세에 성공하여 세금을 안내게 되더라도 결국엔 국세청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토지보상을 받는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간 특별관리를 하고 , 그 이후에도 본인이나 자녀, 친척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금융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대해 추적을 하는 것이다.
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일반적으로 세금은 15년쯤 국가에 걸리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세금에 있어서 부과기간, 제척기간이라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는 최장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장 15년 동안 세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간만 잘 버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심지어는 세무사들도 세무상담하면서 공공연히 [안 걸리고 잘 숨겨놓으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장 15년 동안 가슴을 졸이고 사는 것도 문제이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본세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울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억 이상의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을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였다면 국가에서 [이 사람 세금 제대로 안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재산가액 50억 이상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에 있어서는, 세금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특히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절세는 필수적인 항목이다.같은 상황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 누구는 10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 누구는 1억만 세금을 내게 된다면 , 1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는가.이러한 상황은 토지보상을 받는 지역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세무사 상담비용을 절약하려고 절세 상담을 안 받는다거나 , 아니면 단순하게 싼값에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에게 세금 관계 처리를 의뢰하면 ,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자들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경우엔 , 중과세를 피하거나 보상시점을 조절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아낄 수 있는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원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땅값을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 세금이라도 제대로 아껴야 아쉬움이나 분함이 덜해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특히 세금항목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다.세금 관련 항목 설명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지만 ,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1년에 은행이자 또는 주식에 대한 배당 등을 4000만원이상 받는 경우 , 4,000만원 이상의 이자나 주식에 대한 배당 등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고 , 높은 세금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항목이다.즉 , 연이자 4%보다 조금만 높아도 1년에 10억을 은행이나 농협에 넣어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그래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는 경우 ,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되면 , 우선 돈을 어디에 써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 은행이나 농협에 일단 넣어두고 , 좋은 곳있으면 거기에 돈을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게 되면 , 자칫 잘못했을때 높은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다.
셋째 이유 : 통장 잔액빼고는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을지도 모른다.
토지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넘긴다는 슬픈 이야기로도 이해될 수 있다.즉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국가에 넘기고 그 댓가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런 경우 , 땅을 사려고 해도 이미 주변의 땅값은 오를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싸게 땅을 살 수도 없다.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토지보상금의 큰부분을 절세도 못한 상태에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결국 신경을 미리 쓰지 않으면 땅도 안 남고 , 받은 돈도 휘발유처럼 사라지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주위에서는 큰 돈 생겼으니 행복하지 않냐고 하겠지만 , 정작 속사정을 보면 , 옛날처럼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 , 은행에 남은 돈도 별로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조금만 미리 준비한다면 , 보상을 받는 시점에 맞추어 미리 상가나 아파트를 사둘 수도 있고 ,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미리 보상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정보를 미리 찾아보지 않으면 , 말 그대로 남는 재산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그래서 미리 토지보상에 대해 공부하고 , 필요한 전문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알맞은 전문가를 찾는다해도 미리 자신의 일정을 이야기해서 예약을 하고 , 상담 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고 해도 하루에 50명 , 100명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토지보상을 받기 적어도 6개월전부터 미리 전문가를 알아두고 ,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미리 이야기해두면 ,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시점에 허겁지겁 주위에 능력있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고 다닐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다.참고로 전문가들의 몸값 역시 , 한창 바쁜 성수기에는 값이 오를수밖에 없다.한 지역에서 1000명 , 2000명 되는 사람의 토지보상 세금관계를 3개월정도의 시간안에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 토지보상을 받는 시점에 실력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으면 그때엔 전문가 얼굴보기도 힘들어 지는 것이다.이러한 것은 능력있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보통의 경우 ,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을 찾아다니는 입장이지만 ,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 자산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 , 한정된 시간안에 모든 사람의 보험,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전문가들은 먼저 일정을 잡은 사람 위주로 상담을 하고 , 재무설계 ,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 보험설계사도 미리 유능한 사람을 알아두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두어야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 토지보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는 찾아보기 힘들다.심지어 2009년 기준 8000명 정도의 개업한 세무사들중에서도 토지보상의 세금 체계를 정확히 아는 세무사는 손에 꼽을만큼 적기 때문인데 , 하물며 세금에 대한 것이 본업이 아닌 보험설계사들의 경우에는 그 수가 더 적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