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양평초등학교 5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1)양평초등학교 57회 졸업생 2)양평초등학교 57회 졸업생과 동학년 재학했던 자. 제4조(회원구분) 1)정회원 : 본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준회원 :총회의 동의를 얻은자
제3장 임원 제5조(임원의구성)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남:1 여 :1) 3)총무 1명 4)감사 1명 제6조(임원의선출)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2)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1회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8조(총회의 종류) 1).정기총회:연3회 -봄 : 야유회 -가을 :야유회 -겨울 :송년회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소집한다 3).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동창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수입 제 9조 (수입금 ) 1).년회비 6만원을 1월중 동창회 계좌로 이체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무에게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찬조금,답례금: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금과 답례금을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지출 1).정기총회개최 관련 경비전액 2).정회원 경조사시 -조사 :57회 동창회원의 부,모상 2회 조화 -경사 : 문자알림,카페공지,개인별 부조 제10조(결산) 감사는 정기총회전에 그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회칙의 변경 본회 회칙의 변경은 정회원의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동창회 통장 조영희 (양평초등학교 57회 동창회 ) 농협 356-1089-6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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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회칙은 2016년1월9일 임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회장 이영석 ,부회장 송명호,이이수,총무 조영희,감사 기노준이 선임 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굿~ 적절히 잘 만들었네요. 되도록 많이 참석토록하겠습니다.
감사^**^
수고하셨네
좋아요 ^.^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