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수임변호사 업무 알아보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절차 선택
채무자의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직업, 피부양자수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절차가 가장 적절한 절차인지의 여부를 상담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증인이 있으며,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을 권고하며, 처분해야 할 재산이 별로 없고 직업상 사업상 자격이 문제되지 않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권고해 드립니다.
2. 부채확인서 발급요청, 자료송부 청구서 및 추심금지 요청서 송부
채무자로부터 부채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필요한 위임장 등에 기하여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부하여 정확한 채무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각 채권자에게 추심금지 요청서를 보냄으로써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추심압박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채권자가 법률상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청구서 및 요청서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송부하게 될 것입니다.
3. 개시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 작성 지원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진술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등)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절히 지원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 작성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경우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청산가치 보장, 수행가능성, 평등 원칙 등)에 대하여도 검토합니다.
5. 채권자목록 작성
채무자가 제공하는 자료 및 채권 조사서를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합니다.
6. 개인회생의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 신청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추심에 시달리거나 급여 압류 등의 위험이 있으면 채권자의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면제재산 지정신청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재산 등을 고려하여 면제재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제재산에 대한 압류 등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단, 현행법령상 면제재산 지정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의 경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8. 보전처분 신청서
채무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 및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9. 각종 송달서류 수령 전달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 및 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송달 서류 (이송결정, 보정명령, 보전처분결정, 중지명령결정, 개시결정, 면제재산 지정결정, 부인권 행사명령, 각종 허가서, 채권조사재판 신청, 각종 심문기일 지정, 채권자집회 통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인가결정, 폐지결정, 항고장 각하결정, 면책결정 등)를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10.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채무자와 함께 이를 수정합니다.
11. 법원의 허가 신청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 연장, 가압류 등 취소신청,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등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을 대리합니다.
12.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3. 절차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재판부에 의견서 등 제출
회생위원 면담, 파산이나 면책기일의 참석, 개인회생의 경우 피부양자 수 결정, 특별지출 사유 소명, 부인권, 상계권, 환취권, 별제권 (담보권 및 리스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의 처리, 주택 등 자산의 유지, 채권자집회, 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의 변경, 특별 면책 등 관련 논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점이 문제될 경우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또는 담담 재판부를 면담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별도의 수임이 필요합니다.
1. 법정 출두
채권자집회, 채권이의의 소, 파산심리나 면책심리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리하여 또는 채무자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수임계약이 필요합니다.
2.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채무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비면책사유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 각종 항고 사건 등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후의 사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정리계획의 변경, 면책, 특별면책,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수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보수는 옆의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보수(법무사 업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래서 대충 예상되는 경비는 적어주실 수 없나요? 무례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__)꾸벅..
저두 무례한건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하구요 혼자하기엔 너무 벅찬것같아 위분과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이카페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다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처지들이라면 수임료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꺼구여...혼자서 신청하기엔 사안이 복잡해 보입니다... 경비부분은 무례하지만...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2005. 7. 기준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70만원, 개인회생은 대부분 90-110만원 가량 청구합니다.(부가세 별도)
어려운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수임료가 선불이라면 추후 개인회생 결정이 안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당장 선임할려면 연락처 부탁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확정시까지 4~6개월 소요된다구요 그러면 신청하고.. 대기중일때도 급여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혹시 박변호사님 연락처 아시는 분 메모 좀 부탹합니다
신청후 1달이내에 개시가 되면, 그순간부터, (법원으로부터의 보전신청에 대한 위험이 없으면), 확정시까지 5개월여 압류, 채권추심등 일체행위가 금지됩니다.
저도 전화 상담을 원하는데,연락처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신청일까지 한 일주일정도 남았는데...신청을 할려면 어데로 해야하는지..정확한 금액은 얼만지..밑에 질문들이 많은데...답변이 하나두 없네요..벌써부터 채권자들이 전화를 해대는데..신청준비를 빨리 해야하지 않을까...신청자 받아주세요..
상담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글 보시면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좀 하려는데 전화번호를 아시는분 올려주세요
저는 화면 좌측 상단 세번째 블럭에 '변호사 전화상담신청'을 클릭하고 간단한 내용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시간을 알려드렸더니 약속시간을 정해서 답변메일 주시고 그 시간에 전화주시던데요... 너무 친절하셨어요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메일로 전화상담 신청을 하고 약속시간을 지정받아서 오늘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용기가 납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잇는 사람이 변호사를 수임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