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생산업체와 녹색제품 인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녹색제품 인증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어떻게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제품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표지인증 또는 우수 재활용제품의 인증을 얻거나 각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제품 혜택
-. 조달청 입찰심사 시 가산점 적용
: 환경표지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포상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등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공공기관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구매해야 함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수수료
-. 인증절차(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
▶ 우수재활용(GR) 제품 혜택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 매 제품으로 자격이 부여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구매 함
-.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인증 수수료
: 대상업체가 영세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인증마크 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하고, 품질관련시험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후 현장심사를 마치고 시혐편의공인시험성적서와 함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 후 3년 단위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인증절차(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신청)
환경라벨로 인증받으려면 국제적인 규격 ISO14024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성 평가는 제품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자원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사항(인증기준)의 적부 여부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 47개 국가·기관에서 환경라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녹색제품을 구매합시다~^^
[ 실무상담 ] : www.kmr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