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초등학교총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용주초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위치) 본 회 사무소는 용주초등학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유대를 가지며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모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자.
3. 특별회원: 모교의 현직 교원 및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4. 명예회원: 역대 교장 및 모교 발전과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승인한 자.
5. 용호초등, 장전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적사실이 있는 자는 용주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적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기타회원: 피선거권은 없으며 발언권만 갖는다.
제 3장 임원
제 7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1명은 수석부회장)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명예회장: 1명
6. 고문: 약간 명
7. 이사: 다수
제 8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 본 회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2.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서무회계 및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5. 이사: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리, 의결한다.
6. 감사: 본 회의 재정, 경리사항을 수시 감사하고 이를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각종 회의에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역대회장 및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얻는다.
2. 명예회장: 모교 현직 교장
3. 회장, 부회장, 감사: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얻는다.
4. 이사: 기별 회장이 이사로 한다.
5. 사무국장: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장 회의
제11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 이사회로 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로 한다.
3.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심의 및 결산보고
4. 총동창회 발전사항 및 모교 발전사항 토의 의결
제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50인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제15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회장단과 명예회장, 고문,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임원회 개최)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원 대다수의 요구에 의하여도 개최된다.
제17조(임원회의 역할)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상장할 제반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심의사항
5. 회원 표창 및 징계사항
제18조(이사회 구성) 기별 회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동창회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주최하며 그 해 주관기수 회장, 총무가 주관한다.
제19조(이사회의 개최) 주관기수를 포함한 기별회장 1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 5장 재정
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협찬금으로 한다.
제21조: 정기총회 개최시 모든 운영은 주관기수별 순차적으로 하며 일체의 경비도 주관기수에서 부담하고 총동창회에서는 200만원을 보조한다.
제22조: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 부터 익년 5월 첫째주 토요일 까지로 한다.
제 6장 사업
제23조: 동창회 사업 및 모교발전사업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실시한다.
제24조: 모교 졸업생 장학금은 매년 100,000원으로 한다.
제 7장 부칙
제25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총회 이전에 추진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한 것으로 한다.
제2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칙에 준한다.
첫댓글 네,...ㅎㅎ
그림자 색깔이 이상타! 하얀그림자님도 9년 뒤에 주관기수 행사할라마 시방부터 전국적으로 동기들 규합해서 다리모시 넣거래이~~~ 그 때 가서 아이고 뜨거버라 하지 말고 준비된 주관기수가 되거라~~~
욕보네 열정을 가지고 잘하거래 그래야후회가 없대이
금전출납무 일기쓰듯이 하면 안됩니다. 뭐 했다 뭐햇다 하면서 잔액이 없는 것 말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