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친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금왕여중 5회,무극중32회 친목회’(약칭 5.3.2 친목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동창생들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애경사시 상부상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자격 및 조직
제3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금왕여중5회 또는 무극중학교32회 졸업생 또는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제4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이라 함은 우리 주관기 한마음 체육행사에 기금을 납부한 동창생을 말한다.
② “준회원” 이라 함은 우리 주관기 한마음 체육행사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동창을 말하며 회의참여가 불가하고 상조금 수혜권이 없다.
③ “특별회원” 이라함은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회원가입이 허락된 자로 제 17조에 의한
가입비를 일시납부한 자를 말한다. 가입비를 완납한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5조 (임원) 본 회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1인, 남녀 부회장 각 1인 및 총무1인,
재무1인, 감사1인을 둔다.
제6조 (역할,임기) 임원의 역할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항에 따른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긴급사황시 회원소집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 회의 운영준비와 재정관리에 책임을 지며, 감사는 회계관련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다.
④ 초대 회장은 ‘권순창 회원’으로 정하며, 2대부터 회장과 감사는 회원들의 무기명 투표
(참석인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에 의거 선출토록 한다.
단, 감사외에 임원진 구성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이 임명한다.
⑤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3장 회 의
제7조(정기회) 정기회는 년 2회로 한다.
① 상반기 모임은‘무극중학교 한마음축제 행사하는 날'로 정한다.
② 하반기 모임(행사)는 ‘10월 네째주 토요일’정하며 모임을 산행(여행)으로
대체할 수 있다.(세부일정은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총무가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8조(임원회의) 정기회의 준비, 결산 등 본 회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 논의 하기 위하여
회장은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회의안내) 총무는 정기회(여행,산행 포함)등 모든 회의 일정을 회의 개최 1개월전에
카페공지 및 전자문서(이메일, SMS 등)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회원은 본회 운영관련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상조수혜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의무) 본 회칙은 모두에게 해당되며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에 주관하는 정기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실한 회비납부와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경․조사비 지출기준
제12조(경조사비) 정회원에게 애경사비 지출은 2회에 한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부모님(남여 본가)상은 모든 동창에게 알리고, 동창생 일동으로 10만원상당의
3단 조화(또는 쌀)를 보낸다.
(단, 동창의 처가 및 시댁 애경사의 경우 문자전송으로 알려주며 참석은 동창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② 자녀 혼사시에는 모든 동창에게 알리고, 동창생 일동으로 10만원상당의 3단 화환을
보낸다.
③ 동창 본인사망시 모든 동창에게 알리고, 동창생 일동으로 10만원상당의 3단 조화를
보내고, 부조금(30만원)을 상주에게 회장이 전달한다. ③항은 지출횟수와 관계없이
정회원에게 지급가능하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6장 재 무
제13조(회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4조(결산) 감사는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정기 회시 참석한 회원에게 결산내용을
문서로써 안내해야 한다.
제15조(회비 등)
① 하반기 행사(산행 등)시 참석자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③ 연회비는 정기회 달의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계좌번호:기업은행 3205-7979-00, 예금주: 무극중32(금왕5) 동창회]
④ 연회비 이외에 여행(산행)시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경비는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이 부담한다.
* 정기회시 소요되는 식비는 친목회 회비와 구분계리 한다.
제16조(장부비치) 본회의 회칙, 회의록, 지출증빙내역, 예금통장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7장 가입 및 탈퇴
제17조(가입) 금왕여중5회,무극중학교32회 동창중 50만원의 기금을 일시납부한 경우
‘532친목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탈퇴)
① ‘532친목회’ 탈퇴는 본회에 동창생 본인이 직접서면으로 탈퇴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② 2년간 회비(연회비 5만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자동탈퇴로 인정, 제명(除名)처리되며 본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기 타
제19조(행사)
① 행사는 년2회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세부운영 내용은 관례(慣例)와
임원진의 협의결정에 따른다.
③ 행사경비는 참석자 1인당2만원으로 한다
④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인원 50명이하는 1인당 3만원을,
50명이상은 1인당 2만원을 회비에서 추가지출 할 수 있다.
(단, 지출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적용)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5월 17일 만들어 2014년 5월17일부터 적용한다.
경 과 규 정
제1조(추가납부) 주관기 행사일로부터 1개월이내(2014.5.17 ~ 2014. 6.17까지)
회비(남30만원, 여20만원)를 납부한 동창은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