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 회칙
1조 산악회 명칭
산악회(까페) 명칭은 "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이라 칭한다.
2조 산악회 목적
1)싱글 회원들 간의 건전한 만남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등산 여행을 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한다
국내명산, 국내명소, 해외원정등산,여행을 설립목적에 더 함과 동시에 회원들간의 인연을 맺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 “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의 회원은 타인을 배려 할줄 알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지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다만, 현재 싱글이 아니면서 친목, 산행, 여행만이 목적인 경우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할수 있다.
2.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의 회원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싱글 행세를 해서도, 싱글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3. 회원의 나이는 35세 이상어야 하며 산행 경험이 많은 경우와 운영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4. 회원이 당 산악회에서 결혼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행, 여행, 친목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5. 타 산악회의 운영진, 기타 임원인 경우에는 회원이 되거나 산행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은 운영진회의를 거쳐 결정할수 있다
제4조 회원의 등급 구성
1.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우수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가입인사란에 가입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하고 운영진이 승인한 회원을 말한다
3. 우수회원은 산행 또는 운영진이 주최한 산행, 여행, 번개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을 말하며
4. 산악회활동이 적극적이며 활동이 많은 회원은 운영진이 운영진회의를 거쳐 우수회원으로 등급조정할수 있다
5. 특별회원은 당 산악회 “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에서 커플이 된 사람을 말한다
6. 특별회원은 운영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고 운영진을 그만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어 운영진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부여한다.
제5조 회원의 책임
1. 회원은 모두가 즐거운 산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유의한다. 즉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한다. 또한 회원들간의 신뢰를 위하여 사실대로 정보공개를 해야한다.
2. 타인의 자유, 감정을 상하게 하여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회원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강퇴시킨다.
3. 강퇴요건 강등요건은 따로 정하여 공지한다.
4. 특별회원이나 우수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준회원이 된다.
5. 회원간의 금전 거래 일체 금지한다.
제6조 운영진의 구성
1. 운영진은 산악회장, 까페지기, 등반대장(운영자),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산악회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운영진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3. 등반대장은 산에 대한 경험과 깊은지식이 있고 ,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산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진 및 회원의 책임
1. 운영진은 회원들의 입장에서 산악회를 운영한다.
2. 등반대장은 산행전 회원에게 산행코스 등에 관하여 주지시키고 산행을 총지휘한다.
3. 회원은 등반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자신의 개별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운영자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회원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회의 거쳐 회장이
운영진에서 제외할수 있다.
5. 회장은 운영자의 임명과 권한을 부여할수 있고, 산악회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운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
제8조 산행의 종류
1.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 일요일로 한다.
2. 정기산행은 장거리산행(지방원정 산행)을 말하며 당일 또는 무박 등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산행한다.
(단 1.회원들의 차량을 지원 받을수 있다, 2.해외산행, 여행, 해외여행도 이에 준한다)
3. 기타 토요산행이나 평일 산행은 산악회의 발전에 맞춰 추진한다.
4. 번개산행은 정기산행이 없는 날에 운영진이 주최하며 회장이나 산악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번개모임도 이에 준한다.)
제9조 산행 공지와 산행 신청
1. 산행공지는 최소 7일전에 공지하고 회원은 미리 신청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산행(전세번스 산행)은 좌석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입금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제10조 회비
1. 회비는 최대한 저비용으로 하며 잔여 회비는 적립하거나 당일 사은품 등에 지출할 수 있다.
2. 적립된 회비는 원칙적으로 운영비에 지출한다.
단 뒷풀이비용이나 근교산행의 회비는 운영자가 관리한다.
제11조 회비사용
1. 전세버스 대여료(통행료, 주차비)
2.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숙박비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잔여회비는 산악회 운영비에 사용할수 있다.
제 12조
1.“시밀레(싱글 등산 여행 그리고 인연)클럽”은 철저한 회원중심의 산악회이다.
2. 본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회로서 산행중 개인의 부주의로인한 사고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3. 회원은 산행시 산행대장의 리더에 잘따라야 하며 정해진 등산로외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제 13조 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