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낸 표이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근로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간편법으로 세테크를 달성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니 외우도록 하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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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8% | 1,940만 원 |
주의 : 세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세율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최근의 세율을 확인하자.
위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위의 김달수 과장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3,000만 원×15%-108만 원)이 된다. 또 김 과장 부인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30만 원(4,800만 원×24%-522만 원)이 된다.
한편 위 기본세율과 관련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구간의 세율 24%가 갖는 의미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24%라는 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이다. 한계세율은 소득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구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봉이 100만 원 올랐다고 치자.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물론 이 금액 이외에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까지 따라붙으면 결국 100만 원의 26.4%(24%×110%)인 26만 4,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