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카페 산악회의 명칭은 “수도권 산조아 산악회”(이하 산조아 산악회 라 한다)
라 칭하며,
주소는 ‘http://cafe.daum.net.....’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회원 중심형 카페 산악회로서 회원들의 활동 공간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려는 회원들이 수도권 근교산및 명산을 찾아
등산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 서로 돕는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 자율적 운영을 하며
활기찬 개인생활, 따뜻한 가족생활, 희망찬 사회생활을 추구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구분)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행 참가횟수 및 인터넷 상의 카페 활동 등의 참여도와 봉사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원 등급을 구분한다.
1. 준 회 원 :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가입자로서 개인정보(ID, 성별, 나이)를 운영자에게 공개하고 카페에 가입후
가입인사을 하신 회원 중 운영자가 승인한 회원
2. 정 회 원 : 본 카페의 준회원으로서 본 카페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행사에 1회 이상 참가 한 회원으로
운영자가 승인한 회원.
3. 우수회원 : 카페의 정회원이 된 이후 “산조아 산악회 ”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행사 등에 10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등업을 요청한 정회원 중 운영자가 승인한 회원.
4. 산행대장 : 우수회원 중 산행총대장이 지명한 자로서 운영자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추인을 받은 회원.
5. 운 영 자 : 회장이 임명한 산행총대장, 선임총무, 회계총무, 카페관리자는 운영자가 된다.
제4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단, 이미 회원으로 가입 하였다가 회칙에 의해 활동정지 및 경고 조치후 스스로 탈퇴하였거나 회칙에 의거하여
강제 퇴출 된 회원은 재가입은 없다.
제 5조 (회원에 대한 제재)
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물의를 야기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이 있을 경우 강제퇴출(강퇴), 활동정지 및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물의가 중대하고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은 선 조치 후 운영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1) 산행시(뒤풀이를 포함한다.) 안전산행을 방해하거나, 불건전한 행동으로 회원들의 친목을 손상하여
산행대장으로 부터 제재 요청이 있을 때
2) 본 산악회의 각종 활동에서 물의를 일으켜 우수회원들 10인 이상의 제재 요청이 있을 때
3) 카페의 운영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상업적 혹은 불순한 활동을 한 때
4)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우수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우수회원은 카페 내에서 산행대장, 총무, 운영자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카페의 중추로서
각종 봉사를 기본 임무로 하여 정기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
2) 우수회원은 산행총대장의 승인하에 초급산행, 자율산행, 일요산행 및 평일산행을 주관할 수 있다
3) 우수회원은 카페 내에서 물의를 야기하는 회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산행계획
제1절 임원 및 직책
제7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산행총대장, 선임총무, 회계총무,
카페관리자의 직책을 두며 위 회원을 “임원”이라 칭한다.
1. 임원의 직책 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카페를 대표하고, 카페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며,
임원을 지명할 권한과 임기 동안 카페의 카페지기를 겸임하는 권한을 가지며,
차기 회장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카페지기의 권한을 이양하는 의무를 진다.
2) 산행총대장은 전체 산행을 총괄 승인 및 진행하고, 매월 정기산행을 계획, 공지한다.
4) 선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회의 및 모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한다.
6) 회계총무는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하고
정기산행의 산행총무를 정하여 주고 원활한 산행을 지원한다.
7) 카페관리자는 온라인상의 카페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카페 지기및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매해 년도 1월1일부터 그해 년도 12월31까지 한다.
제8조 (회장 및 임원 선출) 회장 및 임원 선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우수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신임 운영자는 회장 선출 후 10일 이내에 회장이 임명 한다.
제2절 조직의 구성
제9조 (운영위원회)
1. 카페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 위원회는 본 산악회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로서 회장, 산행총대장,
선임총무, 회계총무, 카페관리자로 구성되고,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운영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 (산행팀)
1. 본 산악회의 각종 산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산행총대장으로 구성된 산행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 대장은 카페 정기산행의 리딩 및 안전 산행을 지원한다.
3. 산행팀 회의 내용 중 주요한 산행운영 및 산행종류 등의 변경 사항은 산행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하고, 시행한다.
4. 산행대장은 우수회원 중에서 산행총대장이 선발하고 임명 전에 운영자 회의실에 공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산행 대장의 임기는 산행총대장과 같고 연임할 수 있다.
5. 전임 운영진은 산행 총대장의 지휘에 따라 정기산행의 리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총무팀)
1. 산악회의 산행 지원 및 행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총무, 회계총무, 산행총무로 구성된
총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산행 총무는 각 산행 시 회비의 징수 및 관리, 뒤풀이 비용의 배정 및 관리, 행사의 진행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3. 총무팀의 업무 및 회의는 선임총무가 주재 총괄하고 산행총무는 정회원과 우수회원 중에서 선임총무와
회계총무가 협의하여 선임 총무가 임명 하고, 임명된 산행총무는 이에 협조한다.
제 3 절 산행 및 산행계획
제12조 (산행의 종류)
본 산악회 산행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정기 산행
1) 정기산행은 홀수달은 3째주 주중에 정기 산행을 하며 짝수달은 3째주 토요일에 정기 산행을 하며,1달 전에
카페 해당 게시판에 산행 내용을 공지한다.
2. 이벤트 산행 (특별산행)
산행팀은 아래의 이벤트 산행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외에도 등반팀 협의를 통하여 지방산행 등의
특별산행을 실시할 수 있고 정기산행에 준한다.
1) 시산제 산행
2) 창립 기념 산행
3) 신년 해맞이 산행
3. 자율산행
1) 다양한 산행욕구 충족과 우수회원의 산행 리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행팀이 산행 일에 자율산행을 실시한다.
2) 자율산행 주관자는 산행 공지하고, 산행 종료 후 산행상황을 산행총대장에게 보고 한다.
4. 산행은 우수회원이상의 주관하에 진행할수있다
제13조 (산행의 공지)
본 산악회의 모든 산행은 산행총대장의 승인을 받아 카페에 사전 공지 후 실시 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회의의 종류) 본 산악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둔다.
1. 총회 및 임시총회
2. 기타 회의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산악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연 1회 11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우수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산악회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회장이 회부한 안건
제18조 (공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단, 별도로 정한 특별한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의 정함에 따른다.
2. 총회의 의사 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공지 한다.
제20조 (정기모임)
본 산악회는 회원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짝수달 첫째 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갖는다.
(단, 특별행사 달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시산제, 창립기념일, 송년산행 등)
제5장 회계 및 자산관리
제 21조 (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악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 22조 (회계 연도) 본 산악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기금 및 자산 관리)
1. 모든 회원은 본 산악회가 주관하는 산행 참여시 본회에서 정한 발전기금(1,000원)을 납부한다.
2. 본 산악회의 모든 자산은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매도, 대부, 용도변경, 반출 등의 방법으로 임의처분 및 개인 소유화 하지 못한다.
3. 본 산악회의 자산이라 함은 기금으로 구입한 장비 및 모든 물품을 망라하며,
본회에 기부된 모든 물품도 포함한다.
4. 본회의 기금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실행하며,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계속적인 수정및 보완으로 좀더 산행 하기 좋은 회칙으로 나아가겟습니다.
2011년 4월5일 3장12조 1항에 있는 정기 산행 공지중 짝수 달의 정기 산행 일을 3째주에서 2째주로 바꾸었습니다.
첫댓글서서히 산악회의 모습을 갖추워 가는군요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외형은 작아도 속이알찬 산악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회칙 제4조..글중에
강제 퇴출(강퇴)된 회원이 재가입 없다.
는 강제퇴출된회원은 재가입할수없다..로..바꾸심이 어떨런지요??
네.. 수정 하겠습니다.
산조아 산악회가 회원에 연연 하지안고 알찬 회원님들만 많이많이 가입해서 서로서로 위하면서 가족같은 산악회가 되었으면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읍니다
공감되는말씀입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족적인 분위기 에서 즐거운 산행을 하겠죠..우리 모두..
산을 좋아하는 회원들이니만큼 잘 이끌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네.. 산 하나를 보고 모인거니 아마도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되겠죠.
조금스럽게 글 올립니다 정기산행 날짜을 섯째토요일에서 둘째 토요일로 바꿔주실수있나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산을 좋아하고 가고싶은 욕심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립다 무리가 아니라면 좋은소식기다리겠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에 의견을 존종하는 선에서 결과 기다립니다 회원님들 늘 행복한 나날되세요~~~~~
네... 3월달 안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없으면은 회칙을 수정 공표 하겠습니다.
둘째주 좋습니다
회칙 잘 읽고갑니다
네.그래도 이거 저거 만들어 두었지만.사실 이런것을 필요없는 시기가 제일 좋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