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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경제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복수노조허용 |
•복수노조 금지 -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설립금지 |
• 복수노조 허용 -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허용 |
노조법 제5조 및 부칙제7조(2011.7.1) |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당 4,110원 - 일급(8시간기준) 32,880원 |
• 시간당 4,320원 - 일급(8시간기준) 34,560원 |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2011.1.1) |
“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확대 |
•2010년 11월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 |
•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 - 적용기준 2010.12.1부터 동일사업장 1년 이상 근로자에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부칙 제2조 (2010.12.1) |
“ |
문화∙관광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
문화바우처사업 실시 |
∙최초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5만원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 총사업비 : 46억원(국비 32억, 도비 4억, 시군비 10억) ※ 신청절차 - 시‧군「지역주민자치센터」방문 신청 - 적격여부 확인 및 카드 발급(연간 5만원 한도 사용) |
문화체육관광부 (‘11. 1월) |
“ |
농정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
∙ 지원단가 인상 - 시설미이용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지원단가 인상 - 시설미이용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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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영유아양육비 지침 (‘11.3.1)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농외소득기준 완화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기준 적용 -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
∙차등기준 적용 - 1자녀 : 4,000만원 이하, 2자녀 : 4,400만원 이하 - 3자녀 : 4,800만원 이하, 4자녀 : 5,200만원 이하 |
〃 |
“ | |
농어업 재해보험 (복숭아, 포도)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간 : 발아기 ~ 수확기 ∙ 적용재해 : 태풍,수해,동상해 |
∙연중으로 확대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재해 |
‘11년 복숭아 포도 재해 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10.12.9) |
“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보상금 100% 지급 |
∙결핵 및 돼지열병 상한액 전액에서 4/5 지급 (사슴 결핵은 3/5)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10.12.31) |
농정국 (축산과) |
복지∙여성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최저생계비 - 2인가구 : 858,747원 - 4인가구 : 1,363,091원 |
•최저생계비 5.6% 인상 - 2인가구 : 906,830원 - 4인가구 : 1,439,413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 (2011.1.1)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70만원(노인부부 가구112만원)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 74만원(노인부부 가구118.4만원) |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11.1.1)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50만원, 부부가구 월 80만원 •부가급여 지원 - 기초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 월 5만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53만원, 부부가구 월 84.8만원 •부가급여 지원 - 기초수급자 월 6만원, 차상위 월 5만원 - 65세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 월 2만원 |
장애인연금법 (2011.1.1)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활동보조 명칭변경 및 서비스 확대 |
•명칭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명칭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
장애인활동지원법 (2011.10.1) |
“ |
결핵입원환자 격리치료 생계비 지원 신설 |
•결핵 격리치료제 실시에 따른 생계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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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민간병의원의 결핵 격리치료제 실시에 따른 생계비 지원 (입원 1일당 3만원) - 최대지원일수 : 도말양성,배양양성(14일) 다제내성결핵(90일) 광범위내성결핵(180일) |
결핵예방법 ,15조, 16조 (2011.1.26) |
“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수당 신설 |
- |
•자립활동 촉진수당 : 월 100천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
한부모 가족 지원지침 (2011. 1월)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소득하위 50%이하→70%이하 ※ 4인 가구기준 450만원이하 (소득하위 70%이하는 전액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 (2011. 1월)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다문화가정 무상보육 확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다문화가구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 |
“ |
맞벌이가구보육료 지원대상확대 |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 하여 선정 - 재산 +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하여 선정 ※ 4인 가구기준 600만원이하 ⇒ 재산 + 소득 {(H남편소득 + W부인소득) × 75%) |
” |
“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0~1세 자녀 •월 10만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의 0~2세 자녀 •최대 월 20만원 - 0세 : 20만원, 1세 : 15만원, 2세 : 10만원 |
” |
“ |
환경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 거주자에 대한 보상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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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 시행 -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의료비·생활수당 지급 - 법 시행('11.1) 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최대 약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장의비 지급 -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장(상시근로자수 20명 수준)은 연간 30,000원 정도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예상 |
석면피해구제법 (‘11. 1. 1시행)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간소화 |
•표시수 : 12종 - 플라스틱류 7종, 캔류(철, 알루미늄) •표시방법 : 영문표기 |
•표시수 : 7종 - 플라스틱류 3종(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철․알루미늄 •표시방법 : 한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11.1.1시행) |
환경국 (자원순환과) |
먹는물 수질기준 개정 |
•납 : 0.05㎎/L •비소 : 0.05㎎/L •6가크롬 : 0.05㎎/L •1,4-다이옥산 : 기준없음 •망간(수돗물) : 0.3㎎/L |
•납 : 0.01㎎/L •비소 : 0.01㎎/L •크롬 : 0.05㎎/L •1,4-다이옥산 : 0.05㎎/L •망간(수돗물) : 0.05㎎/L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11.1.1.) |
“ |
물이용부담금 인상 |
•1톤당 160원 |
•1톤당 170원 |
‘11년 한강 및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고시 |
팔당수질 개선본부 (수질정책과) |
법정감염병 확인진단기능 추가 |
•45종 진단 |
•47종 진단 - 2종 추가 : A형간염바이러스, 결핵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시행)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
도시∙교통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연접제한 규제 폐지 |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 제한 - 연접제한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연접제한 규제 폐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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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1. 3. 1시행예정) |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 기간 단축 |
•지적측량기간 - 동지역 : 5일 - 읍․면지역 : 7일 •지적측량검사기간 - 동지역 : 4일 - 읍․면지역 : 7일 |
•지적측량기간 : 5일
•지적측량검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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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11.1.1. 시행) |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조경설치 완화 대상지역 확대 |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조경설치를 제외되는 지역을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함 ※ 녹지지역 : 자역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
대지안의 소방차 통로설치 의무화 |
신 설 |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연장, 집회장,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종합 병원, 관광호텔 등으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0.12.13.개정,시행)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
외벽 마감재료 규정 신설 |
신 설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서 아래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업소로 쓰는 2천㎡ 이상 - 공장(국토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성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 |
“ | ||||
고시원 규모 축소 |
∙고시원 : 바닥면적이 1천㎡ 미만 |
∙고시원 : 바닥면적이 500㎡ 미만 |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 (‘11년 상반기 예정) |
“ | ||||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 |
∙신설 |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10.02.07) 이전 발생한 불법행위 (형질변경 제외)에 대하여 ´10.10.16~´13.02.06까지 3년간 한시적 으로 이행강제금 감면 11년 2월 6일 : 75% 12년 2월 6일 : 50% 13년 2월 6일 : 30% |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3 (‘10.10.16.시행) |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
택시미터기 운행 정보 보존 의무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 (별표4) 보존 의무 없음 |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 1년 이상 보존과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
‘10.12. 3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
∙종이로 출력되는 아날로그식 운행 기록계 장착 |
∙2011. 1.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사업용 차량 (버스․택시 등)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장착 후 운행 |
‘11. 1. 1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일반행정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담당실국 (실과명) | ||
찾아가는 도민 안방 연중무휴 확대 운영 |
•운영시간 : 주5일, 10:00~17:00 •방문시군 : 2개 시군(1일 2팀) •서 비 스 : 생활민원, 서민돌봄, 도시 주택, 일자리, U-안심콜, 법률 및 부동산상담, 의료서비스 |
•운영시간 : 연중무휴, 10:00~20:00 •방문시군 : 3개 시군(1일 3팀) •서 비 스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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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획 (2010.12. 1)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16개세목 →11개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등 |
•16개세목(도세 8,시군세 8) - 도세(8개)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8개) :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11개세목(도세 6,시군세 5) - 도세(6개) : 취득세(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등록면허세(정액분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 신설),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5) : 재산세(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 자동차세(주행세와 자동차세를 통합),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도축세 폐지 |
“ |
“ |
지방세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세금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
•취득세에 한해 기한경과 30일 이내에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50%감면 |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신고할 경우 가산세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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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납세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 발생하면 즉시 체납처분 진행 |
•재산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체납처분 또는 압류 재산 매각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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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
•체납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 체납액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가능 |
•체납횟수가 3회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제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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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 명확화 |
•세무조사기한의 제한없이 과세권 자의 판단으로 기간 최소화 |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로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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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신설> |
•고액․상승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 (2년 이상 체납한 1억원이상 체납자 →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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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신설> |
•2006.1.1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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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
<신설> |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 ’11.1.1~’13.12.31까지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 ’11~’12년 납부세액의 50%, ’13년 30%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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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감면 축소 |
•모든 주택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경감 |
•다주택자 및 9억원이상 주택 감면 배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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