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 인준 득
2021년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개정정관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 규약(정관) 표준
제 정 2016. 00. 00.
1차 개정 2020. 12. 27.
2차 개정 2021. 01. 23.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 협회는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이하 “용장탁”라 한다)의 규약(정관) 제01조에 의한 용인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며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라 한다) 영문으로는【YongIn Table Tenni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YTTAD”)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용인시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식적 정보 전달 기구로 카페(용장탁)를 개설하여 공식 채널을 이용 한다.그외 정보 전달 채널로 개인문자, 단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치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용인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시ㆍ군ㆍ구의 ¹탁구종목 경기단체를 관리ㆍ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중앙협회“)의 용인시 지부이며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용인시 내의 탁구 종목을 통괄하는 유일한 경기단체이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용인시 장애인 탁구종목에 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탁구 교실 운영ㆍ대회 개최ㆍ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3. 장애인탁구 종목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시ㆍ도 및 해외와의 장애인 탁구 종목 교류
5. 용인시(도)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최 및 중앙협회가 주최ㆍ주관ㆍ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ㆍ주최ㆍ주관ㆍ후원ㆍ지원 등
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소관 시(도) 선수단 훈련 및 참가
8. 장애인탁구종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탁구종목의 육성
9. 특수학교, 발달장애등 탁구종목 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육성
10.장애인탁구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1.장애인탁구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12.장애인탁구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3.지역의 장애인탁구 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ㆍ자문
14.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협회는(또는 시ㆍ군ㆍ구 장애인탁구종목 체육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규모의 사업은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본 협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서 등록회원과 동우회로 구성한다. 단 협회산하 체육 단체로서 공식적 동우회라 함은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를 득한 단체에 준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는 중앙협회 정관(규약) 제06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중앙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중앙협회의 정관(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권리사항
가. 중앙협회의 총회에 대의원(협회장)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나. 중앙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다. 중앙협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무사항
가. 중앙협회의 정관(규약) 및 제규정과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은 중앙협회의 등록규정에 의거 매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해당 의결기구 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 협회는 용인시(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01조에 따라 용인시(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용인시(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본 협회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위반, 단체운영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인한 중앙협회 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요구 시 이를 따른다.
제7조(시ㆍ구내 동우회 승인 및 취소) ① 본 협회는 시ㆍ구내에 동우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구내 체육단체가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동우회 승인을 요청할 시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협회산하 공식적 동우회는 설립요건 중 비영리단체 고유 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내 동우회가 제0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동호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3. 감사 1~2인(회계감사,행정감사)
4. 고문 1~2인(법률 및 세무관계자)
제9조(임원의 임기) ⓛ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⑤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약(정관) 제10조 제1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00조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시작 전이라도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과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은 당선자가 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연임기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장의 선출) ① 본 협회의 회장은 정기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장애인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원장포함)을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회의 인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 또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중앙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⑨ 본 협회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원선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과 임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권한의 기한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이사회까지로 한정한다. 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선임한다.
선임된 임원(이사)은 차기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임원(이사)의 의결권은 차기 이사회부터 행사한다. 단 임원(이사) 전원 찬성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회 총회(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임원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임원 중 2명이상 장애인으로 한다.
3. 임원은 회장의 가족 관계의 자를 선임할 수 없다.
② 감사는 회계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선임하며 회계감사1인,행정감사1인 으로 한다.상황에따라 회계감사 1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임원(이사)선임 참조
④ 임원은 선수 또는 동우회 임원의 겸임 및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본 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협회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4조(임원 및 사무국장의 보수) 회장과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적인 실비 요청시 지급 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재정에 상태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통해 사무국장의 보수를 정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통지서 발송일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1조 제6항의 결과로서 용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2조에 해당하는 때
3. 본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16조(임원에 대한 징계 및 해임) ➀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의 사업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상기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없이 해임
1. 이사회비 2년간 미납 또는 납입 의사가 없는 자는 사무처에서 이사회 통보 즉시 해임
2. 이사회 연속 3회이상 사유 통보없이 참석치 아니하며, 연락이 두절된 자는 사무처에서 이사회 통보 즉시 해임
③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 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관련 규정이 없을 시 본 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7조 ① 본 협회의 총회는 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7조 제1항 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우회 해체 및 회원 제명
3. 임원의 선임(회장 제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2호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가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사가 소집한 총회인 경우에는 출석이사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단 비대면 총회인 경우 동의 의사로 한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전원 해임안은 재적이사 과반수3분의2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이사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상벌 또는 징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되나, 순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2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특례) ⓛ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이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는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30조(각종 위원회) ① 필요시 본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동우회
제31조(동우회 지위 및 명칭) ⓛ 본 협회의 규약 제31조에 의한 동우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 산하 공식적 동우회 구성은 비영리 체육단체의 고유번호를 득한 단체에 해당하며, 동우회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다.
② 동우회는 본 협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둔다.
제32조(동우회 임원) ① 동우회 회장 선출, 임원의 구성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 규약을 준용하여 본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본 협회에서 승인한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 등에 의한 승인 취소 또는 철회 등에 관한 사항도 그러하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동우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회비
4. 정부, 공공단체, 중앙협회 등의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
6. 사업 수익금(후원금 등)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비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회원에게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 할 수 있다.
협회등록비는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는 무관하며,당해년도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비용임.
제36조(기금 및 적립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중앙협회와 동일하게 한다.
제9장 사 무 국
제38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중앙협회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의 각급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9조(직제 및 경영공시)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이사회 총회를 통해 결산 및 예산 의결이 가결되어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총회서류를 제출후 회원이 절차에 따라 정보 열람을 신청 할 경우 지정일을 정해 열람을 허락한다.그러나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이메일등 서류 반출은 불허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규약(정관) 및 제규정 제ㆍ개정 승인) ➀ 본 협회의 규약(정관)은 중앙협회의 문서 협의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규약(정관) 변경 또는 수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ㆍ개정한다.
③ 제규정의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중앙협회 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별도 규정에 의하여 명시한 주요규정에 대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41조(규약의 해석) ① 규약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중앙협회의 문서 협의 후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ㆍ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운영규정 및 중앙협회 운영규정은 본 협회의 규약보다 우선하며, 본 협회의 규약이 이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운영규정 및 중앙협회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제한사항) 이 규약(정관) 및 상위 규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거나 지부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부 칙('21.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정관)은 중앙협회의 문서 협의 후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인시장애인탁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