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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현행 | 인상, 추가 신설(안) |
직책수당 | 부장 190,000 차장 160,000 과장 130,000 실장, 간호감독 100,000 계장, 수간호사 70,000 주임 40,000 | 부장 200,000 차장 170,000 과장 140,000 실장, 간호감독 110,000 계장, 수간호사 80,000 주임 50,000 |
위험수당 | 1. 갑 :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심혈관촬영실,물리치료실, 영양과, 공급실, 린넨실, 시설과(전기, 기관, 통신), 장비과, 운전기사, 수술실, 마취과, 심폐기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병동, 특수검사실 근무자 - 45,000 2. 을 : CRT 담당자, 현금 출납, 약국근무자 - 35,000 3. 병 : 갑, 을 외 전 직원 - 25,000 | 1. 갑 :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심혈관촬영실,물리치료실, 영양과, 공급실, 린넨실, 시설과(전기, 기관, 통신), 장 비과, 운전기사, 수술실, 마취과, 심폐기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병동, 특수검사실 근무자 - 50,000 2. 을 : CRT 담당자, 현금 출납, 약국근무자 - 40,000 3. 병 : 갑, 을 외 전 직원 - 30,000 |
근속수당 | 3년 이상 20,000 5년 이상 40,000 8년 이상 60,000 10년 이상 80,000 13년 이상 100,000 15년 이상 120,000 18년 이상 140,000 20년 이상 160,000 |
3년 이상 70,000(50,000원 인상) 5년 이상 120,000(50,000원 인상) 8년 이상 140,000(20,000원 인상) * 이하 20,000원씩 인상 10년 이상 160,000 13년 이상 180,000 15년 이상 200,000 18년 이상 220,000 20년 이상 240,000 * 이하 10,000원씩 인상 23년 이상 250,000 25년 이상 260,000 28년 이상 270,000 30년 이상 280,000 33년 이상 290,000 35년 이상 300,000 38년 이상 310,000 40년 이상 320,000 |
면허 및 자격수당 | 약사, 영양사, 간호사, 의료기사 4년 대졸 80,000 3년 대졸 65,000 2년 대졸 50,000
조무사 30,000 의무기록사 50,000 정보처리기사 50,000 심폐기계장기사 50,000 석고기사 50,000 전기, 배관, 유무선 50,000 운전 대형 50,000 보통 30,000 교환 30,000 | 약사, 영양사, 간호사, 의료기사 4년 대졸 100,000 3년 대졸 90,000 2년 대졸 80,000 조무사 50,000 의무기록사 80,000 정보처리기사 80,000 심폐기계장기사 80,000 석고기사 80,000 전기, 배관, 통신 50,000 운전 대형(삭제) 50,000 보통 30,000(삭제) 교환 50,000 유관 자격증 보유시 1개당 20,000원 추가 산업기사 80,000원 기능장, 기사 100,000원 |
자. 장기근속자 포상 추가 신설
제35조(표창) 4. 장기근속자의 포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7) 35년 근속자 - 금 7돈
8) 40년 근속자 - 금 8돈
2.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요구
- 엘리베이터 내 에어콘 설치
- 정원 등에 차양막 설치 ; 하절기
- 전 직원 대상 장애인지교육 실시 ; 년 1회
3. 인력확충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① 사용자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고 노사협의로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4. 산별 노사관계 발전 요구
① 병원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구성,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운영 등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②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교섭을 지양하고, 교섭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교섭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➂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노사는 노사공동포럼을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공동의제를 논의한다.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와 노사공동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가. 2017년 산별교섭 준비
나. 법제도 개선과제 등 대정부 공동요구 사항
다.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
라. 민간중소병원 노사공통의 현안문제 해결
마. 보건의료산업 현안문제 및 공통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등
5. 대정부 공동청원
세종병원 노사는 민간중소병원 노사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변화되는 의료정책에 따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발전과 인력정책에 대한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의 요구를 담아 정부에 공동 청원한다.
6.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인력확충 요구
<1>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①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노사 공동 요구한다.
② 환자의 간호요구도와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호인력 기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노사 공동 요구한다.
가.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나. 환자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다.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OT기간 및 병가, 모성보호 휴가를 포함한 대체인력을 추가인력으로 산출하여 증원한다.
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 대한 교육과 설명, 보호자와 연락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인력쏠림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고, 간호인력 임금격차 해소, 이직률 낮추기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공동 요구한다.
④ 병실, 화장실, 세면실, 침대, 보호자 휴게실, 간호사 탈의실, 병동 내 서브스테이션, 병동복도, 환자의 낙상방지 시설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정책예산으로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참여한 요양보호사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공동 요구한다.
<2> 모성정원제 실시를 포함한 인력충원
① 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료법을 준수한다.
가. 사용자는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나. 간호등급제 산정시 PA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을 제외하며, 편법 산정하지 않는다.
② 병원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성정원 충원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 병원은 정규직 사직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정규직으로 충원하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력충원계획을 마련한다.
④ 병원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며, 이에 따르는 업무공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⑤ 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⑥ 노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인력수급난 해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인력수가 개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정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TF 구성을 추진한다.
<3> 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 병원은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② 병원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정규직화방안을 마련한다.
③ 병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단체협약 및 후생복리상 차별 항목을 조사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④ 사용자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요청할 시 비정규직 사용현황(부서, 인원, 계약내용)에 대한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4>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① 노조 참여가 보장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안전과 병원 시설 및 장비 안전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인력 배치, 안전규정 마련 등 세부개선대책을 마련한다.
② 환자안전위원회는 연 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을 조사․파악하고, 환자안전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③ 병원은 500병상 미만의 경우 1명, 500병상 이상의 경우 2명의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을 둔다. 단,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1명 이상 이상의 전담인력을 둔다.
④ 병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분석하고, 2016년 말까지 근무시간 준수, 인력확충 등 시간외근무 해결대책을 마련한다.
⑤ 노사 양측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델 개발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⑥ 노사 양측은 이직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한다.
⑦ 노사 양측은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환자, 보호자,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노사 공동명의의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한다. 노사 공동명의의 캠페인 문구와 부착 시기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⑧ 병원은 의료기관내 폭력(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래의 매뉴얼을 시행한다. (매뉴얼 별첨)
[별첨] 의료기관내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
의료기관내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 제1장 의료기관내 폭력 문제 해결원칙과 사용자 의무 1. 의료기관 내 폭력이란? 폭력은 업무상에서 사용자, 의사, 상급자, 동료, 하급자,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수치감, 모욕감, 혐오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폭력에는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성을 매개로 괴롭힘을 가하는 성희롱성추행 등이 포함된다. 2.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해결 원칙 <1>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의료기관내 폭력 해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가 폭력 피해가 발생하기 전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 이후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적 치료 기간을 포함한 일정기간의 공가제공 등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속성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내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역시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법성 의료기관내 폭력 해결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조치는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규정과 다르게 처리될 경우 당사자들이 위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4>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의료기관내 폭력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폭력,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에 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의료기관내 폭력예방을 위한 사용자 의무 <1>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선정 : 사용자는 의료기관내 폭언, 폭행, 성희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폭력발생에 대한 숙련된 비상대응팀이 있어야 한다.
<2> 직원이 갑작스런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에 노출될 경우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대피할 수 있게 한다. <3> 사용자는 년 1회 병원내 폭력의 리스크를 확인하여 직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4> 직원이 혼자 또는 고립된 상황에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비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경보울림 등을 설치한다. <5> 사용자는 노사간 협의하여 년 1회씩 전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단, 폭력사건이 발생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의료기관내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1. 직장 내 폭언·폭행 예방 조치 ① 병원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직원 인권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② 병원은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폭언·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를 금지한다. ③ 병원은 신입사원교육이나 정기적인 사원교육, 혹은 사내통신망을 통해 직장 내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병원의 정책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나 사내 방송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폭언·폭행 금지 캠페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④ 병원은 직장 내 폭언·폭행 관련 신고센터 혹은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폭언·폭행 예방교육과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며, 담당자를 배치한다. 2. 의료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말한다. ② 병원은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한 업무지침으로 한다. ③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성차별적인 직장문화의 개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대우와 지위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④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지침서(병원이 자체 제작한 매뉴얼,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렛,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등)를 제작・배포한다. 3. 환자/보호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예방 조치 ⑴ 피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⑵ 경비 / 보안요원 배치, 상황시 수분 내에 제압할 수 있는 구조마련 ⑶ 비상벨 휴대 또는 스테이션에 고정 ⑷ 스테이션은 후미지지 않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 ⑸ 야간 근무 시 (여성) 단독 근무 금지 ⑹ 마찰 발생 시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팀 마련 ⑺ 현장증거가 필요할 경우 제3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⑻ 마찰 발생 시 직상급자가 바로 개입, 공간 이동 후 면담 ⑼ 폭력 예방 위한 캠페인 등 4. 의료기관의 의사·상급자/ 동료 간 발생하는 폭력 예방 조치 (1) 사용자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2) 전직원 폭력 관련 교육(주기적_분기에 1회 또는 상하반기 1회씩) (3)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사례 수집, 협의 공식화 (4)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 적용 (5)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캠페인 (포스터, 스티커 등) 제3장 의료기관내 폭력 대응 조치 1. 의료기관내 욕설 등 폭언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2. 의료기관내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3. 의료기관내 성희롱성추행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4. 의료기관의 의사·상급자/ 동료 간 발생하는 폭력 대응 조치
제4장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시 사후 조치 1. 직장내 폭언·폭행 발생에 대한 피해자 조치 ① 병원은 직장 내 폭언·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직장 내 폭언·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전담부서에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은 병원 내 폭언·폭행 및 성차별적인 언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속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병원은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충 해결을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④ 병원은 폭언·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준다. ⑤ 병원은 내원 환자·보호자에 의한 각종 폭언·폭행 등의 인격모독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해당 내원 환자·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⑥ 폭언, 폭행,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추천하는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① 병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즉시 조사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병원은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③ 병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병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받았거나 그것을 거절·방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증언·기록한 것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⑥ 병원은 내원 환자·보호자에 의한 각종 성희롱·성폭력 등의 인격모독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해당 내원 환자·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⑦ 성희롱, 성폭력,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추천하는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 기타 성희롱에 관련된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직원간 상호존중을 위한 우리의 약속 (1) 병원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2) 우리 모두가 피해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한다. (3) 무리한 요구, 폭언, 폭행,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4)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5) 문제 제기는 합리적으로, 목소리는 부드럽게, 서로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한다. (6) 직원간 호칭은 통합호칭 등을 사용한다. |
7.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임금안정·고용안정 요구
① 병원은 인사고과제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시 형평성, 공정성, 민주성, 합리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② 인사고과와 근무평가를 역량강화, 교육훈련, 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한다.
③ 보건의료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와 보건의료산업 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산별임금체계 연구TF을 노사 공동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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