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기준등의 검토기준에 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개 표준지의 면적 : 400제곱미터 이상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급지 :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급지 :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급지 :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부 칙 (2008. 9. 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8-70호, 2008.4.1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8.7.24 이전의「산지관리법」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요청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 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