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 세영리첼 입주자 협의회 회칙
제1 장 총칙
제1조
이 단체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입주 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구미 옥계 세영리첼 입주 예정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 확보
-아파트 건축시공 과정에서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부대시설 등 시공에 관한 전체 과정에 대한 건설사에 확인과 건의
-입주예정자들간 친목도모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 (건설 시공 협의 마무리 후 시작 예정)
2.구미 옥계 세영리첼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외의 불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하여 필요 시 각종 단체 및 타 아파트 동호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소재지)
현재 사무실이 없으나 구미시에 향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다음까페
http://cafe.daum.net/syrichell
제4조 (사업)
협의회는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구미 옥계 세영리첼 홍보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관련 일체의 사업을 한다.
2.구미 옥계 세영리첼 건설에 발생된 하자.부실,개선 등 모든 문제 해결사업을 한다.
3.협의회에 속한입주예정자들의 개별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보 교류와 이에 연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4.협의회에 속한 입주 예정자들의 단결 및 친목에 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5.협의회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아름다운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한다.
6.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다른 아파트 협의회와 연대하여 살기 좋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한다.
제2 장(회원)
제5조
본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입주예정자(분양권 소유자 이하 정회원이라고 칭함)로써 누구나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격만 갖추면 회원이 될 수 있다.
1.회원 구성은 임원, 정회원, 가족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2.회원의 구분
-임 원: 이 협의회를 조직하는데 뜻을 함께했고 스텝 이상으로써 모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회원
-정회원: 계약서 사본, 동의서, 각종 서명 서류, 회비(20,000원)를 모두 제출한 자로 서류상 문제가 없을 시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게시판에 입주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회원 이상은 중요한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회원 : 서류가 제출 되지 않는 회원으로 투표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은 없는 회원
제6조 (권리와 의무 )
1.회원은 운영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
(최종의사 결정 및 투표권은 1세대 당 1인만 가능하다.)
2.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회원은 필요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모든 권리는 정회원 자격을 득한 경우 유효하다.
5.일반회원은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어떠한 본회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경고 및 탈퇴)
1. 타회원과의 의견충돌로 일어나는 의사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모욕을 주는 행위, 본인에 이익에 반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동,사전허가 없이 광고물 게시 및 메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 탈퇴 당할 수 있다.
2. 기타 위원회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모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회칙에 따라 강등되거나 탈퇴 될 수 있다.
3.입주민공동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회원. (예: 부동산업)
4. 강제 탈퇴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8조( 징계)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 전체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로써 징계(일정기간 자격유보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대내외 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
2.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회원
3. 회원 간의 결속을 저해한 회원
4.자진 탈퇴 및 징계사유로 탈퇴한 자는 기 납부한 지원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
제 9조(성실의 의무)
협의회의 모든 회원은 성실하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용어의 정의)
1.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홍보위원(까페지기), 감사, 총무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라 함은 회장단과 운영위원(10명이내)을 말한다.
제11조 (임원의 정수)
임원 정수는 아래와 같이 하며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수는 회장단의 의결로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총무 1명
4 감사 1명
5.홍보위원 2명
6.운영위원 1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홍보위원은 대표성을 띈 임원으로 정회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개인 신상은 운영위원회에만 공개 하여도 된다.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12조 (정의 )
본 협의회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건설에 입주 예정자들의 최고 의결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원과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홍보위원 운영위원들 (자격을 갖춘 회원)로 구성하되 시행사 시공사 및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운영위원 활동 중에 감사에 의해 정식적으로 발의된 이해 관계가 얽힌 자는 반드시 감사에게 해명을 해야 하며
회장단에게 신분 증빙을 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운영진은 각서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에게 비리가 없음을 스스로 공표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 000은 구미 옥계 세영리첼 협의회 임원으로 시공사,시행사 및 이해관계가 얽힌 모든 기관과 담당자들과 접대를 받지 아니하며 혹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의혹을 제기하면 본 회의 때 반드시 나와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이 불충분하다 판단하여 임원진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이의 제기를 하면 반드시 본인 000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 혐의를 벗겠습니다 .
-임원진들 중에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정회원이상의 회원들은 감사에게 쪽지나 전화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3세대 이상이 의혹을 정식으로 감사에게 전달되었을 시에는 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들어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시 글로 오해를 산 것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혐의가 확정 나기 전까진 회장단 및 운영진 이외는 공개하지 않는다.
3.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을 택일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정기회(입주자모임)의 분기1회 외에 임시 회의도 개최될 수 있다.
4,임시 회의는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 이상 요청,또는 회장.부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
5.임시회의는 반드시 임원진 전체의 2/3 이상이 참석해야만 모임을 할 수 있다. 2/3인원 미만이 모이는 경우는
임시회의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한다.
6.전체 회의에서 운영위원진의 2/3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안은 효력을 갖는다.
7.회의 결정 내역을 반드시 온라인에 오픈 하여 정회원들이 읽고 의사 발언 할 수 있게 한다.
단 결정 내역이 정회원들의 분열로 이어질 경우 정회원 전 세대에 반드시 투표권을 주어 의사를 물어야 한다.
8.정회원들을 위한 정기 모임은 2달에 한번 시행하며 미리 반드시 공지를 하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다.
(상황에 따라서 3달에 1번이 될 수도 있음)
제13조 (심의 의결)
운영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 발의 안건의 처리
2.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
3. 기타 운영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대외적인 중요사항
제 14 조 (임원의 선출과 임무)
1. 회장: 운영위원회의 의사 표시를 대표하며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 운영을 수립한다.
1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참석인원 2/3이상득표로 선출된다.
2기-정회원 이상 세대수가 50프로가 넘었을 때 2기에 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허나 입주시기가 10개월 미만일 경우는 2기 회장단을 다시 선출하지 않고 1기가 그대로 연임한다.
선출 방법은 1차 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은 자로 2차 투표에서 투표권 행사 세대 중 50%초과 찬성으로 된 자 가 회장이 된다.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1인 또는 복수명단이 추천되어 2차로 정회원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한다.
1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진 전체 2/3 참석에 참석위원에 최대 득표자로 정해진다.
2기-정회원 이상 세대수가 50프로가 넘었을 때 2기에 부회장을 다시 선출한다
허나 입주시기가 10개월 미만일 경우는 2기 회장단을 다시 선출하지 않고 1기가 그대로 연임한다.
3. 감사 :협의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의 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기-총회에서 임원진 전체 2/3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2기-1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아 오른 자가 임원진 전체2/3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4.총무: 회장을 보조하며 회비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1기-총회에서 임원진 전체 2/3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2기-1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진들의 추천을 받아 오른 자가 임원진 전체의 2/3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선출된다.
5.홍보위원 및 운영위원: 모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회원이다.
직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 시 혹은 연락이 두절되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시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와 임원진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하게 되면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고 조치 이후에도 직무를 이행 하지 않으면 제명 당할 수 있다.
제15조 (처우)
1.협의회 운영위원의 처우는 무보수로 한다.
2.협의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대표성을 가지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만 정산한다.(예를 들어 임원이 건설사 본사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일체 경비를 회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3. 협의회 임원진들이 모이는 본회의 때 식사비 1인당 1만원까지 회비내역에서 정산 할 수 있다(본회의는 한 달에 1번. 임시 회의는 제외.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임원의 식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영수증은 총무에게 전달되어 내역서에 올린다.)
제5장(해 산)
제16조 (해산의 결의)
1.협의회는 구미 옥계 세영리첼 입주민이 50%이상이 입주하여 법적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산한다.
2.해산 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로 인계 한다.(남은 회비가 있을 시)
제6장 회비 및 운영
제17조 (회비의 징수)
회원들은 가입 시 동의한 20,000원을 납부하여야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총무가 지출 내역서와 입금 확인서를 실사로 올리며 지출내역에 영수증도 정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리도록 한다.
모인 회비가 거의 다 사용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모든 정회원이상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반드시 입주민 협의회 목적에 맞는 행위시에만 사용되며
현수막제작, 전단지 배포, 판플랫 제작과 같은 전체를 위한 일에만 쓰여진다.
(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뽑아보고 책정된 금액을 산정하여 공지사항에 대략 적인 예산안을 올리고 전세대 10000-50000원 안으로 책정금액을 공표 할수 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와 회비 잔액이 30만원 미만일 때 회비를 다시 걷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2/3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8조 (회비 운영)
1.협의회에 목적에 근거한 자금 사용의 경우 실비 지원만 되며 영수증 처리하여 반드시 정회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2.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상세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협의회 본회의 때 식대 등 필요한 경비는 1인당 10000원 이상 초과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차액은 임원 각자가 내도록 한다.
4.회계 장부 및 증빙 서류는 협의회가 해산 할 때까지 총무가 보관하도록 하며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7장(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모든 회의 및 제반 업무는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의 기록으로 작성, 보고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시는 그 사용 증빙을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협의회 회칙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의 2/3찬성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공지한다.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 관례에 따른다.
이 회칙은 2016년 5월 27일 부터 시행 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회칙 이전에 결정된 운영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의거 선출 된 것으로 본다.
자진 탈퇴를 하는 회원은 동의서를 폐기 하도록 하고 기 납입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