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만의 약속 꼭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들만의 약속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흥장평초등학교53회 동창회 “(가칭) "라 칭하며 2011년
01월01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유년시절을 같이한 장평초교53회 졸업생들로서 회
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우정을 더욱 돈독히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장평초등학교 53회 동창생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원의 추가가입): 본 회의 추가가입은 회원 1/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비잔액을 기존회원들의 지분금과 입회비(\100,000원)를 납입후 가입한다
(단,시행은 2012년부터 적용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항)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의의 의결권과 임원 선출권을 갖을
수 있다.
2항)회원은 회비관리내역(통장사본 등)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임무): 본 회의 회원은 정기 및 임시총회의 출석, 회비납입 및 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1명,총무:1명, 감사1명.발전위원장1명.
홍보위원장1명] (추후 호남.영남.충청권 에도 회장을 선임할예정)
제8조(임원의 임무):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동창회전반을 관장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및회무를 진행한다
3항) 총무국장은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모든 비용발생 부분 에대하여 임 원진과 상의후 집행한다.
4항) 감사는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5항) 발전위원장은 본회 발전을위해 행사기획및회비납부에 관한 업무를 관 장아한다
6항) 홍보위원장은 본회를 위해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전국모든지역에 동창 들을 홍보하고 동창회가입을 권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정에따라 선출하고 임기
는 1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재정
제10조(회비): 회비는 연간 10만원으로 결정하며 추후 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본회 회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입금 계좌번호: 국민:030302-04-119642 김재홍(장평초교53회)
제11조(기타):
1항)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및 기부금,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항) 산악회및야유회비는 회원들간 찬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제5장 회비의 사용
제12조(회비의 지출)
1항) 회비는 회의운영 및 모임의 행사경비로 지출한다.
2항) 애사및경사시 회원 개개인이 공식적으로 초청할시 모임 명의의 조화 또는 화환을 보내며 개별적으로 조의금.축의금을 한다
3항) 기타 중요사항이 발생시 회원들의 의견수렴후 임원들이 별도
로 결정하여 지출한다.
4항) 회원의 출석율을 높이고 개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모임시
1차 회식비는 회비로 한다.
(정식모임 이후의 비용은 참석회원들의 갹출로 충당한다)
5항) 회비 사용내역은 모임종료후 연2회 우편물 결산보고한다.(투명성유지)
13조(교통비 지원): 총회 참석을 위해 타지역에서 회의장소까지(기준150km)
이동시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6장 상벌 규정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
1항) 회원중 회비미납금이 20만원(2년회비)이상이 미납된 경우,본회의
참석 및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
한다.
2항) 본 회의 목적이 회원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것인바, 이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한번 탈퇴한 회원
은 재가입 할수 없다.
제15조(벌금): 논의후 결정
제16조:(탈퇴):자의든 타의든 본회 탈퇴시 기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재17조:(표창): 본 회의 명예를 빛내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자
는 총회 및 임시회의를 거쳐 표창과 격려금을 지급할수있다.
(10만원상당 상품 또는 금품)
제7장 회의
제18조(정기총회): 년2회. 5.11월에 개최하고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항) 회무보고. 회계보고.감사보고를 한다.
2항) 회칙의 세부사항 변경 및 삽입의결 한다.
제19조(임시총회): 중요논의사항이 있을시는 임시총회를 갖고 의결사항은 출석인 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0조 동호회: 동창회조직 산하에 산악회를 만들어 연2회(봄.가을) 모임을갖고 산행을하며 산
악대장을 두어 임무를 수행케한다.(지출경비는 회원들간 찬조금.품으로 진행한다)
제8장 부칙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충청.영남.호남권의 동창들중 입회비 납부자에 대해서는 회칙에따라 모든지원을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일반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때 의결로만 가능하다.
-본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유효하다.
재경 장 평 초 등 학 교 53회 동창회
2011년 0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