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산울림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재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강서산울림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의 건강한 생활과 회원 상호 간 의 친목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산행, 관광등
기타 행사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본회는 비영리산악회로서 산행 또는 행사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다.
제3조 (사무실) : 본 회의 사무실은 강서구 또는 양천구 에 둔다.
제2장 회원의 자격과 구분
제4조 (회원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건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 일반인 남녀로 정한다.
제5조 (회원 구성) : 회원은 정회원 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년25만원의 회비를 납부 한다.
2. 일반회원은 자유롭게 산행의 참여는 할 수 있으나, 본회에서 정한 모든제반 사항의 혜택은
받을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을 갖고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자격 상실)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1년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상실 한다.
제3장 임원구성
제9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운영위원, 산행대장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및 의결사항을 준수 이행하며, 정기산행 및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2. 총무 산행대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본회의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고문 및 명예회장 : 본회에 자문역을 수행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본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하고, 회장유고시 잔임기간 동안
권리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5. 산행대장은 매월산행을 계획하고, 답사하여 회원들이 등반할 수 있도록 산행의 리더가 된다.
6. 감사는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7. 운영위원은 산행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산행 및 총회
제13조(정기산행) 매월1회 둘째주 일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별산행) 정기산행외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산행을 할수있다.
제15(총회)
1. 매년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경과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을 결정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한다.
2. 본회는 위급한 사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회장 재량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장 재량에 의하여 회의소집 장소, 월, 일,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임원회) 매월 둘째주 중에 정하여 임원회를 개최하여 전월 결산 및 당월 산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발의된 안건을 토의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수입)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정회원 년회비 금250,000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산행시 금3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사항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1. 야유회, 송년회, 기타 특별한 행사시에는 회비는 특별행사로 분류하여,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2. 총무는 년회비를 면제 한다.
3. 산행대장 답사경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영수증 근거)
제19조(지출) 회칙에 따라 지출을 하며, 특별한 사안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제20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하고 관련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총무는 행사 진행후 강서산울림산악회 게시판을 통하여 산행결산을 보고한다.
제22조(회기)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일을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3조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전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방법과 비용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일년중 본회에 모범을 보이는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선정하여 정기총회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 회원이 본회를 비방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회의석상에서 유포하는자는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제명을 할 수가 있다.(제명시에는, 아무권리를 주장 할수 없다.)
제6장 애경사
제19조 회원의 애사. 경사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금일십만원을 지불한다.
제20조 애사시 임원은 회원을 대표하여 문상을 다녀올 경우에는 그 경비를 보조 지불한다.
(영수증 근거에 의한 지출)
부칙
제1조 본 회칙의 시행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