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안전법을 제정 및 제도를 정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위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대상
1.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4.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1. 2009. 01. 01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2.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차체장 인전한 건축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기한
1. 2012. 04. 28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 1999년 12.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및 공공기관 : 2014. 04. 28이내
→ 그외 해당 건축물 : 2015. 04.28 이내
2. 2012. 04. 29 이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 건축법 제22조2항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석면안전관리인
「법23조」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
석면안전관리인 조치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2-81호)의 평가방법 에 평가 및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2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과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에 제출
석면조사제도(노동부)
1.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함
2.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3.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철거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노동부)
1.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함.
2.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공기 중 석면 관리 기준
1.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개/cc 이하
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0.01개/cc 이하
3. 노동부 :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0.1개/cm3 이하
석면안전관리 제도
2011년 04월 28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2012년 04월 27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공포 및 시행
2012년 04월 27일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석면건출물의 위행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2호(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2013년 01월 07일~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실시